스타트업을 위한 나의 첫 세무 수업 - 투자받는 스타트업, 비결은 바로 세무에 있다
조문교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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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자금조달 준비하기

스타트업을 위한 나의 첫

세무 수업을 읽고 / 조문교 지음 / 슬로디미디어 (도서협찬)

투자받는 스타트업, 비결은 바로 세무에 있다

 

늦었다. 책은 이미 벌써 다 읽었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 쉽게 써볼까를 고민하다 다른 책들을 읽었고 그 사이 잠시 까먹었다.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컸었나 보다. 부담을 내려놓고 읽을 때의 느낌으로, 부담 없이 쉽게 읽었듯이 전해지는 느낌도 부담 없이 잘 읽히게 써봐야겠다.

 

세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신고 시점보다 매달 정리의 꾸준함이 더 중요하고 그때그때 증빙을 잘 챙기고 관리하며 늘 관심을 갖는 것인 거 같다.

 

작가는 세금 전문가이면서 실무를하는 입장에서 세금 전반에 관해 잘 정리해주었다. 읽으면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듯하다. 기획과 정리에 시간이 많이 들었을 거 같다. 또 내용도 쉽게 써있어서 읽는 데 부담이 없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 같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된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하게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변리사와 같이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다.” p56

 

절세에 왕도는 없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편법이나 탈세 행위를 하면 세무 리스크를 키워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이해하고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이다. 법인세,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세금의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절세의 본질이 비슷하다. 절세의 본질은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클수록, 불필요한 가산세가 없을수록 많이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의 10% 세액에서 매입의 10%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계산 구조상 절세하기가 어렵다. 간접세이기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징수한 부가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가산세가 적을수록 절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매입은 사업자가 국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지불한 비용에 한정된다.

매입은 반드시 법적 증빙을 구비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법적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이므로 물품을 구매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니 주의해야 한다.” p68,69

 

현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미래 추정 매출과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투자자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래 이익을 추정한다. 투자자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미래 손익을 따진다. 합리적 숫자를 바탕으로 내린 의사결정은 투자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줄 것이다.” p111

 

투자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숫자는 매출과 이익이다. 회계상 숫자를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한다. 투자자가 스타트업 재무제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분식이 있었는지 여부다. 분식회계는 실제보다 장부상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p116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보유한 자산은 크지 않지만 연구개발 활동은 많이 한다. 회계에서는 연구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전액 비용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화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을 개발비로 개상하는 것은 분식에 해당한다.” p118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의 혜택은 중단된다. 이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남은 기간을 법인에서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액감면의 승계를 위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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