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 결국 이직...?
부당하고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과 같은 것은 손자병법의 36계라고 볼 수만은 없다.
작전 상 후퇴가 아니다보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각종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할까 싶지만... 안당해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나도 잘 모른다. 난 상당히 까칠한 캐릭터여서 그런지 지금까지 따를 당하거나 쉽게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겪어보지 못했다. 난 반대로 못되게 구는 사람이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다... ㅎ)
저자는 대인관계에서 상사, 동료, 후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저자 자신의 솔루션을 제시해준다.
다 아는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천하기 힘든 방법들이라 못해본 방법일 가능성도 많다.
반면에 새로운 해법일 수도 있다. 막상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말따나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