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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 대형 로펌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외 지음 / 북플레이트 / 2025년 7월
평점 :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혼, 상속을 준비하는건 아니지만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라 한 번 읽어보았어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각자의 말못할 사정이 있을텐데 그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될만한 책이였어요. 실제 수행한 사례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거 같고 현진 변호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실제 저자가 수행한 이혼/상속 사건 내용과 함께, 정리한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어요.
또한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문의 사항과 변호사별 솔루션 & 실무Tip이 제시되어 있답니다.
이혼/친자 상담일지 파트와 상속/후견 상담일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혼/친자 상담일지 파트를 읽으면서 세상엔 정말 다양한 가정 문제가 존재하는 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맨 처음 나오는 상담일지가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때,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보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해당된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겠죠.

가사/상속 부분도 관심있게 읽어보았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했으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금 인출과 보험금에 대해 따져드는 동생과 누나... 오랜 세월 노력한 간병 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였어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해요.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의무도 다르다는 것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오랫동안 고생한 만큼, 그 부분을 잘 입증하여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였습니다. 다른이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