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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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생각보다 살면서 법적인 부분을 조언 받아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차이가 정말 커요.

정말 최소한의 법률 지식이라도 습득하여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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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읽어본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은 재판 이혼, 전세 사기, 온라인 사기, 부당 해고, 재산 분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이 담긴 책이랍니다.

예전에는 참는게 미덕이라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는 세상이였는데, 이젠 달라요.

물론 세상 모든 갈등에 일일이 맞설순 없어요.

다만 참으면 안되는 일까지 참아서 큰 손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죠.

최소한의 법률 지식이 없다면 가장 먼저 호구가 된다고 하며, 이 책의 저자인 변호사는 '좋은 사람으로 사시되, 종이 한 장은 같이 두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등 종이 한 장에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차이가 분명이 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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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들이에요.

그 중 하나가 지인과의 돈 거래랍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은 돈 거래, 과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에라도 글이 남겨져 있어야 해요.

또한 통증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도 적어두었다면 더 좋아요.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갚으라도 한 번 더 묻고 상대방이 그걸 인정한 답이 있어야 해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이 맞다는 걸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걸 보니,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는 이체 메모란에 꼭 대여금, 차용금이라고 남겨야겠고, 카톡 내용을 함부로 지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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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우면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은 퇴사 전 반드시 이걸 챙겨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내역서, 출퇴근 기록과 근무 시간 자료, 동료들의 연락처와 진솔, 사내 카톡과 이메일 백업, 회사 자료의 정리, 사직서는 섣불리 적으면 안된다는 거에요.

포괄입금제를 시행중이더라도 정당하게 야근 수당 청구하는 법도 있었어요.

포괄입금제가 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고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면 근무 시간을 매일 기록해야 하고, 동료들과 근무 패턴 공유, 통상입금 계산을 제대로 해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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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정말 살면서 한 번은 써먹을 법한 법률 지식이 담겨있었어요.

물론 아무런 분쟁없이 지내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 또는 내 돈, 그리고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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