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 2 - 대한민국 CEO를 위한 법인 컨설팅 시리즈 2
김종완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5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게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보통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ㅣ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다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은 간단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와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데 적합한데 사업에 따른 손익을 사업자가 모두 가져간다

법인은 춮자한 지분의 비율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받고 손실도 출자한 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법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개인자산화할 수 없으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주식이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사업의 당사자외에는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

자신의 은퇴생활에 필요한 준비도 쉽지 않을뿐더러 가업승계를 위한 자금 확도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을 선택시 많은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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