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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
김조겸 지음 / 여의도책방 / 2026년 3월
평점 :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틱톡,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젠 콘텐츠 제작은 일부 유명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야 세금을 고민한다는 점
첫 정산을 받았을 때는 기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초보 크리에이터를 위한 세금 필수 용어를 익히자
워밍업 느낌으로 먼저 읽어보고 좋을 세금 필수 용어들
당장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소하지만 앞으론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에이터의 세금 신고는 수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와 신고 방법,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며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크게 영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콘텐츠 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연간 세무 일정관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등 주요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을 분 아니라 각 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상까지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크리에이터가 경비처리 할 수 있는 주요 항목과 급여 및 인건비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알아간다.
크리에이터가 가산세 내지 않는 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초기 유튜브나 크리에이터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늦어져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면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에 대해서와 세법에서 납세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 중 절반은 세금을 더 내고 있는데 크리에이터 전문 세무사가 최신 세법과 현장의 목마름을 접목하여 잘 안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