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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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세상을 막는 숭고한 힘
최선의 삶을 향한 절대적 상식
헌법의 원천이 바로 당신이다. 
따뜻한 헌법학자 임지봉의 삶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헌법 강의
이 책은 탄핵 정국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교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번 교양서이다. 
우리 헌법 제 1조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한 조항이다. 따라서 국회의 권력이든, 헌법재판소의 권력이든, 대통령의 권력이든, 원래는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조 제 2항에 따라 국민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헌법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에 대해 느낀 점을 채긍로 써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은 '제헌헌법', 초대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하는데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헌법,
그 후의 헌법은 다 개정 헌법이라고 하는데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이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이 헌법에 대해서도 관심도 배운 적도 없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서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다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


시대에 따라 헌법 판결의 변화를 보았다. 
헌법은 항상 자라며 그때그때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헌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헌법들도 바뀔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든다.
결국 사라진 헌법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사라진 헌법들로 인해 더 안타까운 현실로만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굳이 헌법이 자랄 필요가 있을까도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헌법하면 따분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이야기를 통해 
헌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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