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미술과 법률이 융합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한 표미술과 음악의 융합도 너무나 멋지게 이어지는데 예술 속에 법률 이야기라니 더욱 더 흥미로워진다.클래식음악과 클래식 미술 중에서도 미술 작품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인지라 나또한 미술 작품을 통해 음악과 스토리텔링을 이어갈 때 그 흥미로움에 빠졌는데 법률이라고 하니 더욱 더 간절해진다.새로운 발레 의상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알게 된다. 발레의상이나 슈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봅>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물품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발레 의상이나 슈즈의 디자인은 도안이나 설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각을 통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각성의 요소를 만족한다고 한다.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장르는 교향곡고전주의 음악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음악가는 베토벤과 하이든,모차르트의 음악을 독일 문학에서 바이마르고전주의를 모델로 삼아 '고전적'이라고 명명한 장본인, 교향곡은 야심찬 작곡가라면 누구나 도전해 보고 싶은 고전주의 시대의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위험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들은 교향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바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베노벤보다 한 살이 많은 코르시카 출신의 군인그가 프랑스혁명을 발판으로 하여 과감하게 정치 개혁을 시행할 때 베토벤은 비로소 진정한 인물이 나왔다며 탄성을 지를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이 작품을 헌정할 목적으로 교향곡 악보의 표지에 '나폴레옹에게 바침'이라고 친히 써 넣기도 했다. 그러나 1804년,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등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표지에 써 넣은 문장을 칼로 긇어내고 대신 '어떤 영웅의 추억을 기리기 위하여'라고 문구를 바꾸었다.이렇게 작품의 제목,제호를 임의로 바구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물론 베토벤은 자기 작품의 제호를 스스로 변경하였기에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와 작품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그림에 이렇게 법과 함께 따져진다는 것을 그동안 생각 못한 것을 접하게 된 것이 새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