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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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 1등 저자 신방수 세무사의 영리법인을 활용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이는 새로운 절세법을 알아본다.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고 많은 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저자,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

놀랍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법인세는 9~24%,개인의 경우 20~50%등과 극명하게 대비됨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세율이 과도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개인상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비교해 본다.
적용사례를 보면서도 많은 세율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실전 사례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책은 법인상속,증여 등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한 내용을 다룬것이며 이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법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관점에서 알아야 하는 세목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개인인 경우 상속세,증여세,양도세, 법인은 법인세,개인과 법인의 공통,취득세,부가세,종부세등 자세히 나와 있다. 

민법상 상속등의 제도를 근간으로 현행 상증법의 체계가 세워진 관계로 법인이 상속등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민법상 상속은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이 상속받을 방법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증여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되는 모든 항목이 합산과세대상이 해당할까? 이러한 항목을 구별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잘 나와 있다.

결국 우리는 세금에 대해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 개인 상속 증여가 힘들면 영리법인을 활용하라는 말뜻을 이해가 간다.

국내 최초 법인상속,증여 관련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으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인 상속과 증여관련 세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이 책 한권으로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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