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등 저자 신빙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고 운영할때 꼭 읽어야 할 절세 가이드북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는 본인이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해당건물을 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사업자 본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메디컬 건물은 의료업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메디컬 건물을 운영하는 방법 세가지 며의 형태에 따른 세제의 차이 및 최적의 명의를 선택하는 방법등을 설명하고 있다.메디컬 건물의 장점을 알아간다.절세탐구 코너로 다양한 부동산 메디컬 세법을 알아볼 수 있다.부가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과 이들의 납세협력 의무등을 요약되어져 있다. 메디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운영되고 있다. Tip을 통해 부가세 과제와 면세대상에 대해 알아간다. 부가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건이나 용역,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이들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그바면 거래 금액의 10%인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개인과 법인이 이를 운영할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개인은 물론이고 영리법인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명의를 정하 때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운영형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등의 명의에 따라 파생하는 세무상 쟁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이기에 일반 부동산 세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잘 살펴서 절세법등 알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져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