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등 저자 신방수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절세 비법!이 부분은 정말 알아야 할 필수이다. 얼마전에 강연을 갔었는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법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이부분인 것임을 절실하게 알고 왔었다. 그래서 더욱 더 이 책을 읽게 된다.아직 가족 간의 특별한 부동산 거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누가 알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된다.이 책은 2024년 1월말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기준으로 집필 실무에 적용 시에는 그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법 개정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가족 간에 매매나 증여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가족 간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언제든지 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증여나 법인등을 통한 거래도 포함되어 있어 빈번해진 이유를 알게 된다.가족 간 거래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간다.실전연습으로 잘 나와 있으니 계산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줄여보자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규제제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들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다.증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 이 과정에서 다양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세법은 다양한 제도를 두어 이를 규제하고 이 부분을 정리가 잘 되어져 있다.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절세비법이 전체적으로 실전연습까지 잘 나와 있어 기대를 해 볼 책이다.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