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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최기욱 지음 / 박영사 / 2023년 4월
평점 :

수많은 계약과 법적 분쟁을 경험하며 비전공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로스쿨에 진학,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산업실무에 종사하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문이과를 넘나드는 학문적,실무적 배경을 바탕으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융합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으며 그 일환으로 로스쿨 생활을 다룬 유쾌한 에세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문과출신 지식인들에게 꼭 필요한 과학의 핵심아이디어를 담은 과학교양서등을 집필하는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 가득한 법령들을 찾아보고 숙지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실이다.
법이라고 다 똑같은 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법을 모르는 우리는 얼마나 마이너스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3단 비교창을 띄워놓고 있으면 법 좀 볼 줄 아는 사람 같아 이 책을 안 읽은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기도 좋다 직장생활 꿀팁이라고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인데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등 법에서 디테일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떠넘기면 이를 시행령에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이라 하며 받아와서 규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이런 법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법들이 너무나 많고 또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지식재산에 관한 법들의 기본법이라고 제 3조에 지식재산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사실 알려고도 노력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때늦은 이 나이에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며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좀 더 일찍,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