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편람 - 안전.보건관리 실무자를 위한, 현행법과 전부개정법의 비교
조영수 지음 / 메이킹북스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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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관리 실무자를 위한 2020년시행

현행법과 전부개정법의 비교

 

 

1981년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개정으로 많은

문제점에 대처하여왔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직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신규 화학물질의

증가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대책등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여 30여년의 시간동안 개정과 신규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였다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 공포 2020년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보호 확대와 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수급인의 직업성 질병의 예장을 위하여 사내 도급을 제한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되었다

 

제 4조 (정부의 책무)

 

 

3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자원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처젝,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등의 의무 개방전과 전부개정

근로자 (제 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 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실무자를 위해서 꼭 필독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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