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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 되는 경매다 - 돈 없는 당신도 집주인, 상가주인, 땅주인이 될 수 있다!
이현정 지음 / 길벗 / 2017년 10월
평점 :

돈 없는 당신도
집주인, 상가주인, 땅주인이 될 수 있다. !
<이제, 돈 되는 경매다>
<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란 책으로 이미 이슈가 되었던 저자는 또 다시 <이제, 돈 되는 경매가> 란 책으로 한번 더 나의 이목을 끌었다. “ 서른 아홉 살에 늦둥이를 낳고 경매를 시작해서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 와우 ~ 정말 정말 놀랍다. 평생 살아도 1채의 집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21채라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사실이란다. 부러움으로 < 이제, 돈 되는 경매다>란 책을 펼쳐 보련다.
1997년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0만원 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던 집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숱한 계절을 맞이하고 저자는 2010년 처음으로 경매를 알게 된다. 부동산의 시세는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추운 겨울엔 당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을 시기 부동산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는 모두 폭락한다. 따라서 겨울을 잘 활용하면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부동산 즉 집 또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또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 꼭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과 기본 용어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른 예로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검토 및 경매 낙찰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에 실전 온비드 공매 입찰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한다. 책이 아닌 “온비드”에서 공매 입찰로 실전이 가능 하다고 하니 한번 시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온라인 입찰 “온비드”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는 절차도 사진으로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다.
알아야 하는 용어도 많다. 집을 사고 팔면서 기본적인 용어는 들어봤지만 사실 깊게 알려고 하지 않은 탓인지 정확한 용어의 뜻을 모른다. 이사를 한번 해도 부동산의 매매는 시작되는 것이며 나를 거쳐가는 부동산 용어들 ... 경매를 하려면 이런 용어들은 기본이요 또한 알아야 할 법들도 많은 것 같다. 책 한권으로 부동산 및 경매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 ~~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나 ” 라곤 알듯하다.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여러 경매들의 꼼꼼한 절차들을 보면 어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란 희망이 생긴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금 걸리는 것이 있다. “문제인 정부 강력한 부동산 정부규제 정책” 정부는 지난 8.2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서울 전역, 경기 6개시 (과천, 광명 등), 세종, 부산 7개구를 지정하였고, 투기 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로 지정, 투기과열지역으로 서울 11개구 (강남, 서초, 송파 등), 세종시로 지정하였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고,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5곳에서 27곳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여 지역적 차이를 잘 알아보고 투자대상을 선택하고 투자시기를 조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