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반비출판사에서 나올 [인문학의 네 가지 얼굴]이라는 공동 저서에 수록될 글 한 편을 올립니다.

작년에 경향신문과 프레시안에 연재됐던 인문학에 관한 글들을 모은 책인데요,

저는 늦게 연락을 받아 신문에 글을 싣지는 못하고 따로 기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학술 논문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간추리고 정리한 글입니다. 아직 교정을 끝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 관해 토론하고 싶은 분은 출간될 책에 실릴 원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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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할(계승할) 저항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할(계승할) 저항의 철학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은 깊은 애매성을 지닌 질문이다. 우선 질문 자체에 이러한 애매성이 표현되어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는 저항의 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는 저항의 철학’은 뚜렷하게 서로 대립하는 표현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한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사망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ㆍ정치적 효력의 상실에 대한 긍정을 전제하는 반면,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장래의 저항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매성은 기획자나 편집자의 실수일까?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애매한 표현은, 기획자나 편집자가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사태 자체의 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 같다. 데리다 식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저항의 철학을 모색하는 이들은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애도하고 마르크스주의라는 죽은 것을 떠나보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살려낼 것인가?

 

바깥의 정치로서 현대 유럽 사상

 

필자가 ‘바깥의 정치’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은 현대의 많은 철학자ㆍ이론가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바로 이것이다. 알랭 바디우와 자크 랑시에르, 조르조 아감벤과 슬라보예 지젝, 안토니오 네그리 같은 현대의 대표적인 좌파 이론가들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해방의 정치를 추구하며, 이러한 정치를 제도적인 정치 바깥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현대 정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간주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가 이상적 정치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지배의 체제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인민의 권력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바깥에 존재하는 진정한 정치의 장소를 발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깥의 정치는 이중적인 유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마르크스주의가 남긴 유산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인 바깥의 정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에 대한 비판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초기 마르크스 저작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시민들의 평등과 자유는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익 추구를 은폐하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둘째는 경제적 착취에 근거를 둔 계급투쟁을 진정한 정치의 쟁점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법과 정치는 경제적 생산관계에 기반을 둔 상부구조이며, 부르주아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정치의 영역은 진정한 정치의 장소와 무관한 허상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푸코가 남긴 유산이다.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자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이론적ㆍ실천적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작업,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작업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비견될 만한 자신의 고유한 ‘역사유물론’(물론 푸코 자신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첫째,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들 자신의 관점에 기초하여 근대 사회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관점의 기저 내지 바깥에 있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탐색하려고 했다. 하지만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이러한 역사 과정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적 과정 또는 경제적 착취 관계의 형성 및 전개 과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관계(처음에는 규율권력이라 부르고, 유고작으로 출간된 강의록에서는 생명권력 및 통치성이라고 부른)의 전개 과정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푸코는 자유주의 제도 바깥에 놓인 진정한 정치의 장소를 추구하되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바깥의 정치의 한 전범을 제시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푸코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예속화(assujettissement)와 주체화(subjectivation)라는 문제를 진정한 정치의 쟁점으로 제기한다. 이것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와 현대 사상을 가르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에도 예속화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이미 존재했다. 특히 지외르지 루카치는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마르크스의 물신숭배론과 막스 베버의 합리화 이론을 종합한 사물화(Verdinglichung) 개념을 바탕으로 부르주아 사회에 고유한 인간학적 소외 상태를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의 학자들(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은 이러한 루카치의 분석을 현대 산업사회의 소외된 생활양식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했다.

 

반면 푸코는 예속화의 메커니즘을 경제적 착취관계나 상품관계에서 찾지 않고, 대신 규율권력이나 통치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권력론의 기반 위에서 예속화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체화 양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푸코가 보기에 고전적인 해방의 문제설정(노동해방 투쟁 및 성해방 투쟁, 반(反)식민 해방 투쟁 등을 포함하는)은 계급 지배나 성적 지배 또는 식민 지배를 통해 억압된 보편적 인간 본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주체들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 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체화에 관한 독자적인 문제설정이 요구된다.

 

푸코의 문제제기는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랑시에르는 주체화의 문제를 자신의 민주주의론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불화]), 발리바르 역시 알튀세르와 스피노자, 푸코의 논의에 기반하여 정치적 주체화를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우리, 유럽의 시민들?], [정치체에 대한 권리]. 물론 그는 바깥의 정치를 추구하는 사상가로 간주될 수는 없다). 아감벤의 경우는 푸코의 장치(dispositif) 개념을 원용하여 주체화의 문제를 탐색하고 있다([장치란 무엇인가?]). 지젝은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헤겔 철학에 기반을 두고 (무의식적) 주체의 문제를 현대 사상의 근본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까다로운 주체]). 또한 네그리와 하트는 다중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에 기반을 둔 정치학을 추구하고 있다([제국], [다중]). 따라서 푸코는 현대 사상가들, 특히 바깥의 정치를 추구하는 사상가들의 주요한 이론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바깥의 정치의 문제점

 

그런데 이러한 바깥의 정치는 꽤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바깥의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제도 바깥에서 진정한 정치의 장소를 찾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들은 보편적인 인권과 시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체로 자처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인권과 시민권의 축소, 인종 갈등과 민족 갈등, 이주자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이 단순히 상황적인 어려움에서 비롯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들의 구조 내지 토대에서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면, 그 제도 바깥에서 정치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장과 달리 이러한 한계가 경제적 착취에 기반을 둔 계급투쟁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물론 이러한 착취 및 계급투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인종주의나 민족주의를 비롯한 이데올로기적 갈등, 성적 불평등 같은 또 다른 모순, 또 다른 적대 관계에서도 비롯한다면,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이러한 복수의 모순이나 적대를 설명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원적으로 무기력했다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다른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바깥에서 대안적인 정치의 장소를 찾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바깥의 정치는 두 가지 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를 지배의 정치체로 간주하고, 그것도 유사 파시즘적인 정치체로 간주한다면, 다음과 같은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바깥의 정치는 그 의도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지배의 체제로 기능하는 것을 이론적ㆍ실천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바깥의 정치에서 주장하듯이 제도적인 정치가 본성상 지배의 체제라면,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는 그 바깥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제도적인 정치 자체를 내부에서 개조하는 일은 헛수고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도적인 정치 내부에서 어떠한 퇴락이나 퇴행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개혁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제도적인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폐해의 결과는 그 체제 내부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달리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연 동시대의 여러 이론가들처럼 제도적인 민주주의 정치와 바깥의 정치 사이의 근원적 양립 불가능성을 전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는 오히려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역사성의 부재라는 점이다. 역사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현재의 지배적인 정치체가 초역사적이거나 영원한 정치체가 아니라 역사적 한계를 지닌, 따라서 언젠가는 극복되고 대체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체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성의 이런 측면은 바깥의 정치의 이론가들이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사성의 또 다른 의미는 지배적인 정치체가 이러한 역사적 한계 내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상이한 형태들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리바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만 사고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곧 계급투쟁이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계속 동일하게 그대로 존속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깥의 정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적할 수 있다. 지배적인 정치체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든 치안이라고 부르든 생명관리 체제라고 부르든 간에, 그들은 이러한 지배적인 정치체의 역사를 분석하는 데 무능력하다. 가령 랑시에르는 [불화]에서 민주주의에 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그가 치안이라고 부르는 제도적인 정치체의 역사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심지어 지젝에게는 정치체의 역사 같은 문제설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은 정치를 제로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체계 전체를 변혁하는 정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치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지젝의 말장난에 따르면 체계를 개혁하거나 개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기존 체계를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변혁적인 태도, 진정한 정치에 부합하는 태도가 된다.

 

헌정과 봉기의 변증법을 위하여

 

따라서 바깥의 정치가 지닌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는 일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할(계승할) 저항의 철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정(constitution)과 봉기(insurrection)의 변증법, 또는 좀더 일반적으로 제도와 운동의 변증법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에티엔 발리바르의 작업에서 이러한 변증법에 관한 가장 깊은 성찰을 찾아볼 수 있다고 믿는다.

 

발리바르는 바깥의 정치의 이론가들과 달리 바깥의 정치와 제도 정치를 양립 불가능한 대립물로 간주하지 않고, 양자 사이의 (목적론 없는)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한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보기에 제도 정치는 바깥의 정치로서의 봉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바깥의 정치는 제도의 영역 속에서 구현되고 관철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는 단지 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 내부로 국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양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 또는 상호 견인 관계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에 우리는 제도적인 정치를 단순히 유사 파시즘적인 지배의 정치체로 환원하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예속화와 주체화의 내재적 관계를 정치체의 역사라는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 헌정은 급진적인 보편적 해방의 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정체의 기원에는 이러한 봉기적 운동 내지 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혁명은 필연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어떤 제도 속에서 물질화되고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제도는 민주주의 운동의 급진적 보편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그 경우 제도 자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헌정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표방함에도 항상 모종의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봉기의 운동과 헌정의 제도화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율배반의 관계가 봉기의 정치, 해방의 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바로 이러한 이율배반 때문에 모든 헌정의 정치는 봉기의 정치를 통해 끊임없이 개조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정 제도로 구현된 민주주의 정치는 그것에 내재한 보수성으로 인해,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의 표현을 빌리자면,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의 경향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 및 초역사성을 옹호하고 이것에 근거해 봉기적 운동의 필요성을 배제하려는 이들(하버마스나 국내의 최장집 교수 및 백낙청 교수 같은 이들)이 때로 보수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봉기와 헌정, 운동과 제도 사이의 이율배반이 낳는 탈민주주의적 경향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노력, 민주주의 헌정을 봉기적인 민주주의 운동에 의해 개조하고 변혁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제도적 쇄신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체의 역사와 그것에 함축된 배제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과거의 마르크스주의 및 오늘날의 바깥의 정치에 내포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허무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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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팀전 2013-01-02 10: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발마스님...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필하세요.

balmas 2013-01-02 12:46   좋아요 0 | URL
오랜만이세요, 드팀전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든
일이 많이 일어나길 기원해봅니다.^^

박하순 2013-01-06 16: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balmas 2013-01-06 23:02   좋아요 0 | URL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우한기 2013-01-06 16: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아주 잘 읽었습니다. 모쪼록 과제로 던지신 것도 빨리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balmas 2013-01-06 23:03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숙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호 2013-01-10 23: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재미있게 읽었어요. 좋은 개관을 주는 글입니다.
그리고 발리바르의 글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군요.
혹시 나에게 이메일로 핸드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래요?
시간되면 한 번 보죠.

병호 2013-01-11 00: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자유민주주의를 좀 옹호하자면,
자유민주주의는 봉기를 봉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가 되게 할 수 있는 틀, 어쩌면 현실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르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봉기를 자신 안으로 품을 수 있는, 혹은 그것이 그냥 난동이 아니라 진짜 봉기라면, 최종적으로는 봉기도 호소하게 되는 그런 원칙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물론 원칙으로 삼는 것은 제도로서 구현하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봉기를 품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에 균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런 균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현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민주성의 지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실정법위반일 것 같다.
정당한 실정법위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정당한 실정밥위반을 헌법에 표현된 자유와 평등과 참여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키고 활성화하려는 기획이 바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이다.
(아마 많은 하버마스 해석보다는 좀더 급진민주주의쪽으로의 해석일 것이다.
근데 나는 이런 해석이 하버마스의 본래 의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획이 '바깥'이나 '봉기'를 말하는 이론들보다 급진성에서 떨어져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급진성의 결여일까?
아니면 수사상에서의 결여일까?

너무 하버마스적 사유일까요?
한 수 배우고자 서둘러 몇 자 적어 봅니다.










balmas 2013-01-11 00:40   좋아요 0 | URL
ㅎㅎ 그래, 하버마스, 특히 좌파 하버마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앞으로 이런저런 지면에서 이 문제를 갖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나도 오랜만에 하버마스를 다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2013-01-14 17: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내가 생각하는 하버마스는 철저한 "근대주의자"다. 그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근대 유럽의 근대성 또는 이성 안에서 개선하고 수선하자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공성의 영역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없다.

역사가 현재의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바라 보면 역사성의 부재에 대한 시선들이 더 흥미롭게 보인다. 결국은 역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 본다는 것 아닌가? 그 사유 방식이 더 흥미롭다.

제도 바깥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체제 바깥의 정치라는 것은 없다. 다 이데올로기 안에 있다는 것이 현재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