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에 관한 검은 책]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검열에 관한 검은책
에마뉘엘 피에라 외 지음, 권지현 옮김, 김기태 감수 / 알마 / 2012년 2월
평점 :
절판
거미줄을 치고는 먹이를 노리고 있는 거미마냥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검열에 대한, 아니 정확하게는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보여주는 것이 다반사인 검열에 대한 책이다. 문학, 이미지, 영화, 광고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자유의지와 자기검열, 종교의 이름으로 작동되는 검열까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충돌하며 또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며 합의에 이르는지를 실례를 통해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검열에 관한 검은책이라니....전혀 검지 않다. 무슨 말장난 같지만 표지만 검다.
사실 검열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부정적으로 들린다. 검열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보호법으로 작동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를 위한, 또 공중보건을 위한 목적 등의 긍정적인 힘으로 작동이 된다고 해도 검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져본다면 칼자루는 늘 권력을 가진 쪽이다. 검열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기막힌 반전의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열의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돈이 오가는 진풍경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열의 민영화! 이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없다. 공익을 구현하는 검열이 민영화가 되다니...미국정부의 뜻을 이어받아 민영화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도 한 몫 했으리라는 소설을 써본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아, 그렇지 검열의 칼자루는 내가, 우리가 쥐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설에는 늘 반전이 있는 법이니 희망은 안고 가야겠다.
사실 검열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다.
누구든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거침없이 말할 수 있고, 누구든 비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미국의 수정 헌법1조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표면상 절대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주어질까를 생각해볼 때 헌법 조항과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며 지켜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검열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음이다. 개인의 입을 틀어막고, 행동을 통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감시용 카메라에 노출되어야 하는 개인의 삶이란 검열이라는 컨베아벨트 위에 놓인 고깃덩어리 신세와 그닥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검열, 사상의 검열 등은 개인의 자존감을 짓밟는 고약한 작동기제인 것이다. 마광수 소설이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기소 되었던 네티즌인 미네르바 사건, 뻑하면 들고 나오는 색깔론이야말로 자기검열, 사상의 검열로 개인의 고유한 본성을 거의 폐사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에는 분명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표현의 대한 자유는 권력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검열이라는 사회제도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한다. '검열'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기원전 443년 로마 시대에 마련되었던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익을 위한 검열은 사회적 약속인 동시에 통제수단으로써 기능을 충분히 해냈을 것이다. 사전규제와 사후처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행동을 통제하고 억압했음이다. 어디를 잘라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위 손잡이를 쥐고 있는 자는 확신에 차 있었을 것이다. 사회를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과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검열보다 효과적인 건 없다고! 과연 그럴까? 그에 대한 답은 책 곳곳에서 숨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