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행정법연구 1
박정훈 지음 / 박영사 / 2005년 11월
평점 :
품절


제 1장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제 2장 행정법교육의 목표와 방향 - 행정법학의 여섯 가지 방법론

제 3장 행정법과 법철학 - 현대 행정법에 있어 순수법학의 의의

제 4장 행정법의 법원

제 5장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제 6장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제 7장 기부채납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제 8장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 행정상 제재수단과 법치주의적 안전장치

제 9장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제 10장 6.25 전시하의 행정법 - 전쟁과 법치주의

제 11장 독일 행정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 행정법의 특수성

제 12장 법체계와 실천이성

책소개에 목차가 없어서 올려봄. 알라딘에서 상 안 주나. 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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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18:27   URL
비밀 댓글입니다.

panda78 2005-11-03 18: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상 안준다. ㅎㅎㅎ

blowup 2005-11-03 18: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최근 책인데도 목차 소개가 없군요. 알라딘의 책 소개가 부실해지는 기분이에요.

수퍼겜보이 2005-11-03 19: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무님/ 채납(採納) 맞는데요. 기부채납이 법률용어에 흔한 일본식 한자어라서 낯설으실 거예요.
판다/ 그래두 알라딘에서 받은 게 좀 있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blowup 2005-11-03 20: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그 '채' 자를 쓰는 거군요. 그러네요. 낯설어요. 잘난체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흠흠. 제가 의료보험료를 자주 체납하고 있어서요.

수퍼겜보이 2005-11-03 22: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채납은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데, 기부채납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행위로, '채납'이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