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은 한국추리문학선 7
한수옥 지음 / 책과나무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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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싶은'이라~ 살아가면서 상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두번쯤 안해본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상대'란 특정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바뀔수도 있음이다. 저자 한수옥(미세스한)은 이책《죽이고 싶은》을 통해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지만 오래된 지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아니 책이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성범죄, 가해자는 떳떳한듯 세상을 활보하는데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어둠속으로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보는 내내 안타가웠다. 다른 범죄보다 유독 세상의 질타를 받는 것이 성범죄처럼 보여졌다. 가해자에 의해 한번, 세상에 의해 또 한번 당하고 나면 피해자는 평생 얼굴들고 살지 못한다.

 

'죽이고 싶은'~ 제목 한번 잘 지었다. 제목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소설이라면 이 책은 그것에 100% 성공했다. 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박쥐 모양의 목각인형만이 유일한 공통점이다.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생생함을 가지고 있는 박쥐 인형, 첫번째 피해자는 매춘을 업으로 하는 30대 여성이다. 살아있는 상태로 가슴이 드려졌고 출혈과다로 사망한 것이라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자식 같은 건 쓰레기 버리듯 버린 우리 엄마가 제일 싫다고요!" (p.190) 희망보육원의 경철이 한 말이자 버려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상대가 엄마 혹은 아버지 아니면 둘 다 일수도 있겠지.

 

어느 누구도 부모(보호자)로부터 버려지고 싶지는 않다. ​그나마 보육원에 버려지는 아이들보다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아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만 있는 줄 알았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삼원칙으로 흘러갈리 없는데 말이다. 일정 경찰서 강력2팀 강재용 팀장이자 은옥의 남편이기도 한 그는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그의 다음 행동은? 양수 경찰서 이우현은 현재 사건을 맡고 있지만 30년 전 사건에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 30년 전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상을 활보했꼬 피해자는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야 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넌 법이 바뀐 것도 몰라? 성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니야. 고소가 없어도 증거만 있으면 잡아넣을 수 있어." (p.360) 새롭게 바뀐 법 중 마음에 드는 ​법이 이것이다. 그전에는 서로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던가?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처음 알았다. 소중한 정보를 획득한 기분, 책을 읽으며 '나영이 사건'이 떠올랐다.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발생했던 8살 나영이를 강간 성폭행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으로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다른 미성년성폭력 사건도 많지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건이기에 더 기억에 남았다.

 

'죽이고 싶은', 정말 죽이고 싶은 아니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말이 더 옳겠다. 한번은 실수라지만 그것을 반복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고의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성폭력에 있어서는 한번도 실수라고 치부할수 없는 것이다. 아내를 보호하고 싶은 재용, 남편을 사랑하지만 과거로 인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은옥, 은옥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은옥이 가장 소중하다는 태수, 가해자는 법에 의해 철저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는 세상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피해자가 세상의 가혹한 시선으로 다시 상처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싶어. 책을 읽으며 그런 세상이 되길 다시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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