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배심원
윤홍기 지음 / 연담L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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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되기위한 방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초대장>이라~ 신청을 통해 자격이 얻어지는 것은 아닌가 보다. 책을 통해 배우는 것도 괜찮지만 직접 현장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다. 배심원이 힘들다면 방청객으로 재판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무이유부기피신청'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리한 배심원들을 골라낼 수 있는 제도라면, '이유부 기피'란?

 

재판을 하기전 이미 범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럼에도 재판은 해야겠지? 십대 소녀(김꽃님)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노숙자 강윤호)도 있다. ​본인의 자백까지 있는 상황, 재판은 전적으로 검사측에 유리한 상황이다. 국선변호인(김수민)이 유능한 검사(윤진하)를 상대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마흔 명의 배심원 후보 중 일곱 명의 배심원을 선정, 검사와 변호사는 다양한 이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되게 힘쓴다. 62세 무직의 남자 장석주, 그는 어떤 이유로 검사측의 기피 대상 인물이 된 것이며 세간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현재는 무직이지만 그가 유명인인 이유가 밝혀졌다.

 

어찌보면 재판 자체보다 장석주라는 사람 자체가 재판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국선변호사란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으로서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헌법 12조 4항). 일반인으로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을 쓸 여유가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며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 도진기 씨의《판결의 재구성》과《합리적 의심》이 떠올랐다. 재판정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판사도 사람이기에 결정(판결)에 대한 고뇌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던 책.

 

노숙자가 가출한 십대 소녀를 구타하고 사망케 한 사건, 자체만으로 봐도 끔찍한 사건이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져 재판정의 구형만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능력있는 변호사가 등장 사건을 뒤집을 가망성도 없다. 그것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선택된 일곱 명의 배심원단은 어떤 결론을 내게 될까? 국민첨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인물로 인해 사건이 유명해진 케이스가 있을까?《일곱번째 배심원》에서 일곱번째 배심원으로 선정된 인물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 또한 그를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 갔던 것이겠지. 가출한지 6개월 된 17세 소녀의 죽음, 자신이 범인이라 자백한 노숙자 강윤호. 결과는?


"저는 변호사가 아닌 배심원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재판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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