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부자 되는 부동산 세금 - 부동산 절세로 돈 버는 기술
조중식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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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사도 어떤 사람은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번다고, 부동산도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며 세금 또한 알아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절세가 돈 많고 딸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집값(9억이상?)이 비싸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증여세 부분이었다. 아쉽게도 자세한 사항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라고.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으로 원하는 수익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맞는 말씀, 하지만 건물이 아닌 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하고 난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다. 역시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된다는 말이 사실이었어. 취득세는 매매나 증여, 상속 등 어떤 경우에든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이외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공제는 매번 증여할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성인이 된 손자·손녀에게 증여한다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금이 아닌 그 액수만큼의 땅(농지)으로도 증여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세액의 3%)이 할인되는 혜택이 있다고.

 

요즘 우리집 근처로 이사온다는 동생으로 인해 집구경을 하고 다니고 있다. 돈이 되는 만큼의 금액에서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려다 보니 많은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지사. 집을 구입하는 것에 따른 부동산 중개비나 그외 세금관련도 관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은 그것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읽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p.66) 역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거야.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알수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방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만약 1억 원에 구입했던 주택을 9,000만 원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손해보고 판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배운 지식 가운데 하나다. <양도차익의 세금을 중여주는 각종 경비>부분을 읽으며 최소한 1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하는 후회(?) 해야 했다. 당시 몰라서 받지 못한 혜택(기타필요경비)들이 많이 들어 있었으니까. 경비로 인정 가능한 부분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등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난방시설 교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난방시설 수리 비용은 경비 인정 불가란다. 알면 알수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아는 만큼 부자 되는 부동산 세금》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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