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의 말을 과학한다

과학이 따르지 않는 말에 대한 믿음은 결국에는 나를 협동조합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뿐이라서 과학해야 한다.

그 말에 거짓이 없는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듯해 보이는 말도 결국에는 나를 지배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말, 언어를 따져보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거?

- 과학과 주문의 겸비

마르크스는 권력의 말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 권력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 저자는 권력의 말에서 벗어나려면 내 말을 갖고 내 말을 믿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말을 믿는 것.

사람이 입으로 먹는 말. 주문.

간결하고 모호, 적게 얘기하고 많은 의미를 숨기고 있고 모호하게 표현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주문을 되뇌이는 가운데 자기도 몰랐던 힘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

신비는 미신이 아니다. 미신이란 눈앞의 서로 다른 두 현상을 잘못된 인과관계로 엮는 것.

신비란 드러나 현상 깊은 곳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느끼는 것

- 왜 주문인가

주문을 함께 되뇜으로써 내 성찰에 깊이가 더해지고 내 선택에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

두레 생협의 생활이 생명이다.

일본 그린코프 생협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하기 싫은 것은 거절한다.

자기 활동의 자발성과 의미되뇌는 훌륭한 주문

- 내 안의 소리를 믿고

신란의 '천명죽이기'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인연에 놓여서 죽이지 않을 뿐이지.

죽일 수밖에 없는 인연에 놓이면 내 의지 와는 상관없이 죽이게 된다.

믿음- 소박한(있는 그대로의 꾸밈없는 나) 내 소리를 믿는 것

내 안의 소리가 이끄는 방향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 말과 관계가 참 나 안에서 나와 쌓일 때 그런 협동조합을 통해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올 것.

제 4장 <원칙>: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일곱가지 지침

- 최초의 ICA원칙

협동조합 운영에 가치들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이드가 되는 자기 지침. 일반 기업과 구분되는 운영상의 특징 제시.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관련 법률 제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것.

ICA가 회원 가입 승인할 때 그 자격 요건으로 삼는다는 것

1. 가입과 탈퇴의 자유

2. 민주적 운영

3. 이용고에 대한 배당

4. 출자금에 대한 이자 제한

5. 정치적 종교적 중립

6, 현금 거래

7. 고용촉진이라는 일곱가지 원칙

- 원칙 개정의 배경과 목적

제 2차 세계대전 후 다국적 기업 등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 갖출려고 개정. 일반 기업 같은 존재 되어 버림.

국가정책 실행의 도구로 활용되어졌다. '이념적 위기'

맨체스터 대회 개정은 협동조합 고유의 가치 실제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것.

- 베이크의 권고와 <원칙>의 구조.

조합원ㅇ, 즉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제 1원칙: 가입원칙

<원칙>이 <가치>를 협동조합 운영에 적용하는데 있어 가이드가 되는 지침.

정치적 중립; 조합의 정치적 행위 금지에 가깝고

정치적 차별금지: 조합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금지

정파적 정치 행위 금지

'열린 조합원제, 원외 이용문제, 이용자를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 필요

- 제2원칙: 운영지침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 임원은 간부가 아니라 대리인. 자기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임원의 모습은 대외 민주주의에서 이상적인 선출직 공무원의 모습인데 현실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계속 되풀이된다.

- 제3 원칙, 경제지침

협동조합은 사람이 주인인 사업체

"자본은 하녀일 뿐 주인이 되지 않게"하는 것이 일반기업과 다른 협동조합 사업체의 특징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자본은 조합원에 의해 조성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유치한 자본을 포함해 모든 협동조합의 자본은 조합원의 이익과 자주성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조합원과의 민주적 협의 과정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사업성과로 발생한 잉여금은 조합원 환원보다 전체의 공동자산으로 나아가 사회의 공동 자본으로 폭 넓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4원칙: 대외 관계 지침. 

자율과 독립(어쩌면 돈 때문에...)

제5원칙: 발전지침

교육과 훈련, 홍보.

'협동의 본질과 장점'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

직원, 임원, 조합원 대상으로 '협동의 원리와 기술'교육.

홍보와 광고, 교육과 사내 연수는 무엇의 어떤 부분을 왜 알리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이 해야 할 바는 자기를 알려서 그 충성도를 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인간의 본성 깨닫고 길러주는데 있다.

저자는 개정전 원칙이 더 낫다고 여긴대.

제 6원칙: 타협동조합과의 관계 지침.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염원에 가장 잘 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간에 협동해야 한다.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기 위해' 협동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협동조합간 사업을 협동해야 하는데 그 사업적 협동이 조합원간의 운동적 연대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 7원칙; 지역사회와의 관계지침

지역 사회: 공간(지역)과 시간(사회)의 결합

협동조합은 시간 즉 공통의 테마, 필요, 관심사에 집중해왔다.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 생명 불어넣는 것도 시간, 생명은 항상 시간 속에서 살고, 생명의 진화한 결국은 이런 시간의 집적.

'지속 가능'과 '발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

남은 과제 1.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들,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적절한 개방과 책임 사이의 관계.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경영참여 확대.

연합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보다 정확한 지침 필요.

협동의 대상을 확장할 수 있을 근거 필요하다.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기도 해결해야 한다. 그 실천이 배려나 관심의 수준 넘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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