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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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증여상속, 김성철 지음. 지식너머, 2019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언을 남겼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대신해서, 심지어 법도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 내가 몰랐다고 해서 법이 대신 챙겨주거나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법도 마찬가지다. 내가 세법을 몰랐다고 해서 세금은 안 걷거나, 덜 걷지 않는다. 규정된 세법에 따라 부과할 뿐이다.


법 없이 산다는 것이 자랑일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결코 모르는 것이 자랑일 수 없다. 모르면 모를수록 세금은 낼 수 있는 한 최대로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이니 달라는 대로 내겠다는 마음이라면 몰라도 괜찮을 듯 하다.



직장인인 나에게는 소득세 매월 발생되고,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고자 관련 세법도 꼼꼼히 챙기고, 환급을 위한 즉 절세를 위한 소비를 하는 편이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는 각종 근로 소득 외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각종 자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까지 관심의 영역이 넓어졌다.


증여 상속세는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져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김성철 회계사의 <행복한 증여상복>을 접하고, 증여, 상속도 절세 플랜을 통해 사전에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 소중한 가족에 대한 상실감도 클 텐데,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는 물론 그에 따른 세금 신고 납부도 해야 하니 막상 닥치면 정신이 없을 듯 하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면 억울함만 커지고, 몰랐던 자신에 대한 책망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대간의 협의와 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미리 준비해서
시기와 대상을 적절히 배분한다면
가족의 화목도 지키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기준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아니라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8)


상속인 사이에 분쟁도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목표는 가족의 유대라는 근원적인 토양 위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25)


<행복한 증여상속>은 상속에 대한 이해와 상속세/증여세를 이해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설명하고 있다. 챕터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세법 규정과 실제 세액 계산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비교해 제시해주고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 납부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80~82)과 상속재산의 유형별로 평가 방법이 달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유리한 방안으로 증여상속 플랜을 수립해야 한을 알게 되었다.


보험설계, 즉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어도 추가되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남편과 부인이 교차형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여 가입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해도 세금이 없습니다.(80~82)


상속이냐 증여냐 판달할 때는 증여 당시 평가액과
상속시 평가액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액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되면 사전증여가 유리하고,
가액이 내려간다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112)


상속세는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해서 세금도 분배해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는 연대납부제도가 있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을 주로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자녀들은 부동산 위주로 상속을 받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129)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5년 이내 양도하면
본인이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배우자상속공제의 혜택을 없애는 것입니다.(196)


자산 규모와 상황 등이 저마다 달라서 이 책 한 권으로 스스로 세무 신고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겠지만, 증여상속에 대한 기본 상식과 관련 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당한다면 어렵게 모은 재산을 보다 더 잘 지키고 증여/상속한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세법 및 절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리뷰로 요약된 것을 읽기 보다는 직접 책으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증여 상속 시 고려 사항
1.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이제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속세 납부대상이 아니어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평가액과 시가 차이가 큰 자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3.
상속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의 상속공제를 받아야 한다.
4.
증여 없이 상속으로만 재산을 물려주면 초과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시기를 분산하고 여러 명에게 나눠서 사전증여를 하면 절세가 된다.
5.
재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일반 증여보다 저가양도나 부담붖부증여 등을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있다.
6.
증여와 상속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면 가족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가족들의 협의를 거친 후 증여와 상속을 계획해야 한다.
7.
상속재산분배는 따뜻한 가슴으로 가족간에 다툼이 없게 하고,
세금 전략은 냉철한 머리로 지혜롭게 절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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