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 - 세계적인 정치철학자 미리암 할머니가 들려주는 교과서 밖 생생한 정치 이야기
미리암 르보 달론 지음, 이정은 옮김 / 글담출판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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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 미리암 르보 달론 지음, 이정은 옮김, 글담출판, 2019


<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는 여성 정치철학자 미리안 르보 달론이 청소년에게들려주는 정치이야기이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갖는 궁금점들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는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치가 시작된 연원부터,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의 유형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혐오로 극우정치가 득세하며 민주주의가 비판받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시민은 도시국가에 관련된 일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
이건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이야.
정치는 모든 사람의 일이며, 정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말이야(28)



헤겔은 주인은 오로지 자기한테 복종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어.
만일 노예나 하인이 복종하기를 멈추면 주인은 권력을 잃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 역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야.
권력은 바로 이런 파트너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지.(32)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다. 18세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으며, 군대도 갈 수 있는데, 참정권은 만 19세부터 부여되고 있어서 이를 만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데,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보통선거권이 주어지는 문제는 시민의 자격을 논하는 것인데, 쉽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선진국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지는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결코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결국은 확대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프랑스에서는 1848년에 만 21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남성 보통선거가 생겼고, 1944년이 되어서야 여자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1918년부터 남성 보통선거가 시작됐고
여성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는 1928년에나 실시되었지,
한국은 신생 정부여서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여성에게 참정권과 투표권이 주어졌어.(79~80)


<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는 서두에도 이야기했듯, 할머니가 정치에 대한 손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쉽게 쓰여져 있다. 하지만, 일부 설명은 비약이 있어 어른이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우리나의 정치제도의 차이, 프랑스 민주주의의 역사와 우리의 민주주의 변천사가 같이 않기에 그럴수도 있지만, 기권표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읽어도 질문과 답변이 겉도는 느낌이다.


기권하는 것도 정치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질문과 답변이 공전하는 듯 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권이라는 행위가 정당, 정책, 정치인에 대해 거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것인데, 아이는 무효표가 집계되지 않으니 기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현재 시스템에서 기권표를 무시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문서답한다. 이어서 아이가 무효표가 집계되지 않으니 기권하는 것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냐고 제차 묻지만, 답변은 결과는 반영되지 않지만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하지만 기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가령 프랑스의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통령 투표 결과를 집계할 때 기권표는 무시해.
백표나 무효표도 무시하지. 장부에 기재는 하지만, 투표 결과를 따질 때는 선거 규칙에 들어맞는 표만 기록해. 이렇게 선거 규칙에 맞게 제대로 기표된 표를 유효표라고 불러.

또 우리가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 건 아니야. 투표는 권리이자 시민의 책임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란다. 일부 나라에서는 기권을 벌금으로 처벌하기도 해.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거예요. 무효표가 집계되지 않는다면 기권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권표를 투표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단다. 그게 무관심의 표시든 일부러 한 선택이든 기권표는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거든.()
기권이 반드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건 시민들이 더욱 비판적이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하지만 표현하고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실제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겠지.(108~109쪽)


기권표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기권은 정치인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기권표가 많다고 해서 손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권표가 많을수록 법과 제도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기권한 사람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다수의 기권표로 인해 소수의 적극 투표자의 입장이 과대 대표되고, 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기권표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설령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투표함으로써 소수의 과다대표 문제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과 제도가 생겨야하지 않을까 싶다.


기권도 정치의사 표현이 되려면 의결정족수처럼 투표정족수가 있어서 일정 투표율 가령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모든 후보가 낙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표정족수가 채워졌더라도 유효투표수의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도록 하고,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다면 결선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기권도 정치적 의사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수에 기권표도 집계해서 기권표가 최다득표가 된다면 모든 후보가 낙선되도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모두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급여와 제반 활동을 위한 비용을 적지 않은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현재 의회제도에서는 무작위로 뽑는 추첨민주주의가 유효할 수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일을 하기 전 누가 가장 잘할 것인지를 뽑는 일이라면, 추첨민주주의는 누구든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제대고 하지 못한다면 주민 소환 제도를 통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는 다소 모호한 이야기가 있고, 나라별로 정치의 발전과정과 제도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정치를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정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정치를 체험할 기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반장, 학생회장 선거 정도밖에 없다. 학교의 주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학칙에 대해 토론하고,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다. 예비 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정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배제를 위한 교육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데, <청소년이 정치를 꼭 알아야 하나요?>를 통해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


정치는 어른만의 것이 아니야
청소년의 생활 자체가 정치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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