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70년대는 누가 대통령 해도 고도 성장

"박정희 역대 집권자 중 내용상 4위"

1위 : 박정희 4,285명(28%)  
2위 : 광개토대왕 2,257명(14%)  
3위 : 세종대왕 1,93명 (11%)  
4위 : 이순신 1,303명 (8%)  
5위 : 김대중 807명 (5%) 


위의 통계는 월간조선(3월호) 실린 한국 역사상 최고 인물 인터넷 여론조사이다. 박정희이순신 장군보다 3배 이상 더 존경받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아예 명함도 못비치고 있다.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립투사를 토벌하는 일본군 장교가 됐다. 박정희는 당시 대구사범을 나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본군 장교에 자원하여 일본에 충성하였다. 이런 민족반역자 박정희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보다 몇 십 배 더 존경받는 나라.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 나 역시도 이러한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수치스러울 따름이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십중팔구는 박정희경제적 기여가 너무 커 친일, 남로당 가입, 유신독재, 인권탄압온갖 죄악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경제적 기여를 가지고 존경여부를 따진다면 건설, 자동자, 조선산업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더 존경받아야 함) 도대체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길래 박정희가 지은 죄악을 덮고도 남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았다.

먼저 역대 우리나라 집권자들의 경제분야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보았다. 객관성을 높이기 기위해 경제성장률은 집권기간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다. 통계청의 직원에게 물어보니 실질성장률이 한 나라의 실제 성장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김대중 6.8%, 노태우 7.0%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그러나 각 집권자별 연평균성장률과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만은 10.0%, 주요국은 5.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주요국의 성장률이 5.2%였다. 일반적으로 한나라의 경제개발에 시동이 걸리면 성장률이 일정수준까지는 급상승하나,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로 선진국으로 인 주요국 성장률 5.2%는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이 10%였다는 것은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엄청난 호황기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8.5%의 성장에 그쳐 10.0%의 대만에 못 미쳤고 주요국보다 3.3% 높았다.

전두환은 집권기간(7년) 동안 연평균 9.3%의 성장률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하였다. 전두환의 성장률은 대만의 성장률 8.5%보다 약간 높았고 주요국보다 5.7%나 높았다.

노태우도 연평균 7.0%의 성장률은 기록 수치상으로는 전두환에 약간 못 미쳤으나 주변국의 성장률과 비교할 때 전두환비슷한 수준이었다.

김대중의 집권시기는 대만이 연평균 3.1%, 주요국이 2.0%에 불과해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극심한 불황기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6.8%의 성장률은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1위의 전두환에  뒤졌으나 대만보다 3.7% 그리고 주요국보다 4.8% 앞서는 내용면에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경제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역대대통령의 경제성적표는 단순수치상으로 전두환 1위, 박정희 2위, 김대중 3위 순이다.

그러나 대외 여건을 감안한 내용적인 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이다. 박정희가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를 세우고 경제기적를 창조했다”라는 칭송을 듣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늘 내세우는 논리가 박정희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박정희 때부터 급성장했다고 한다. 이승만 때의 4.1%의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종전 후 잿더미 속에서 맨 손으로 전후복구를 하고 나아가 4.1%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역대 집권자의 재임기간 동안의 여건을 보면 이승만은 상상하기 힘든 전쟁피해 속에서 출발해야 했다.

 
전두환은 2차 석유파동의 후유증을 안았고, DJ도 IMF 환란을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노태우와 YS 시절도 민주화의 과도기여서 절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어떠했나. 우선 박정희는 이 전 정권의 전후복구와 빈약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국가기간산업의 유산을 받지 않았는가. 또 박정희 집권 초 우리 조상들의 흘린 피의 댓 가인 월남 파병으로 또 70년대에는 우리건설회사의 중동진출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했 듯이 60-70년대에는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장기간호황이 이어졌다. 또 박정희는 60-70년대 우리 군인들의 목숨의 댓가인 월남특수, 또 우리근로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중동특수를 누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과 우리 근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고스란히 박정희의 치적에 스며들었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오로지 박정희의 으로 둔갑되었다.

그리고 당시 군부, 관계, 언론계 등에 포진해 있던 과거 친일분자들이 박정희우상으로 모시다시피하여 박정희는 누구보다도 좋은 여건이었다.

지금까지의 박정희 추정자건 비판자건 경제성장에 관한 한 박정희가 독보적인 존재로 알아왔다. 나 역시도 통계치를 분석하기 전에는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치에 의한 분석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하나의 허상임을 알 수가 있다.

박정희 추종자들에게 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들이 대면 이 들은 처음에는 도무지 믿으려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통계치에 논리가 궁색하면 박정희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도 박정희 덕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이승만 정권이 잿더미 속에서 거의 맨손으로 전후복구를 하고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발전소, 시멘트공장, 비료공장을 짓는 등 최소한의 기간산업육성하여 훗날 경제개발발판을 마련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는가? 나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포스터 등을 이용해 늘 국산품을 애용하는 마음을 고양시켰고 또 당시 이승만 박사는 늘 소비재 원조에 치중하는 미국에게 생산재를 원조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와 추종자들은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이승만과 장면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매장시키고 우리를 세뇌시켰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늘 써먹었던“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도 박정희 덕이다”라는 말 속에는 상당한 과장과 왜곡이 있다. 마치 국민소득 80불은 지금 생각하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빈곤국을 연상시키고 이만큼 산다는 것은 지금의 국민소득 만 불을 연상시킨다. 보통 일반일은 경제학자나 전문가와는 달리 통계수치를 훤히 꿰차고 있지 않다.

 
박정희 추종자와 조중동이 늘상 박정희가 일으킨 경제를 YS와 DJ, 노무현이 말아먹었다는 것을 사실여부를 떠나 아예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가 죽은 79년 당시 국민소득은 지금의 1/8 정도인 1,600불 수준이었다. 또 박정희가 집권하던 61년 당시의 국민소득 82불은 당시 일본의 국민소득이 500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대빈곤의 최빈국 수준아니었다. 이토록 박정희의 경제신화는 실제보다 많이 과정되었다.

집권자별 실질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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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권 자     기  간  국내총생산(GDP)  한국연평균      비     교     대만연평균 주요국연평균
                                 집권시/퇴임시   성장률(%)   대만  주요국   성장률(%)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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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53-'61     19,763/ 27,179        4.1       -3.2     -0.4         7.3             4.5 
    박정희    '61-'79     27,179/117,435       8.5       -1.5      3.3        10.0           5.2
    최규하    '79-'81    122,412/122,412      2.1        -4.6      0.1          6.7             2.0
    전두환    '81-'88    122,412/227,864      9.3          0.8      5.7          8.5             3.6
    노태우    '88-'93    227,864/320,044      7.0        -0.1      4.3          7.1             2.7
    김영삼    '93-'98    320,044/394,710      4.3        -1.9      1.3          6.2             3.0
    김대중    '98-'03    394,710/547,839      6.8        3.7      4.8          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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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http://kosis.nso.go.kr/ 에서, 'KOSIS > 자료출처별 검색(국제통계) > 국제금융통계,IMF > 국민계정' 순으로 선택한 후, 각종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항목 중, 기준년도 불변가격 국내총생산으로 나라별, 기간별 경제성장률을 계산
2) 출처) 대만자료는
http://www.dgbas.gov.tw/, 行政院主計處 第三局
3) 국가선택-> 주요국 : 미국,카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일본, 대만
4) 국내총생산(GDP)은 '95년도 불변가격임
5) 연평균성장율 = (집권년도불변가격수/퇴임년도불변가격)의 (1/집권기간(년))승


흔히들 달라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이 한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우리정부와 언론은 늘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지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 때마다 그 폭이 너무 커 실제 소득수준과 경제성장 정도를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다. 김영삼 재임기간 중 집권당시인 9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7,811불이었는데 퇴임시기인 98년에는 7,355불로 오히려 400불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4% 이상을 기록하여 재임기간 중 실제로 23%의 성장을 하였다.

 
박정희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으로 계산할 때 82불로 시작하여 죽을 때인 79년 1636불을 기록하여 외형상 연평균 18%의 엄청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61년 130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박정희가 죽을 때 환율이 485원이었는데 74년부터 6년간 지속되어온 이 환율이 두 달 후인 80년 1월에는 20% 상승한 580원이었고 연말에는 700원에 육박하였다. 다시 말해 박정희는 집권 직전 2배의 환율 상승으로 저평가국민소득액($82)에서 출발하여 환율상승 전에 죽는 바람에(485원의 환율이 6년간 유지됨) 고평가국민소득액($1,636)을 유지한 상태에서 죽었다. 박정희는 집권종료환율변동을 잘 타는 바람에 외형상 성장률엄청나게 증폭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성장율은 이 거품이 빠지는 바람에 8.5%에 그치고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내용상으로는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보다 뒤지게 된다.

박정희 추종자들은 늘 “80불의 절대빈곤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도 박정희 덕이다”라는 말로 상징조작에 성공한 것이다. 유신독재시절 박정희를 우상화시키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이었고 박정희에 불리한 비판은 있을 수가 없었다. 또 박정희가 죽은 후도 조선, 중앙, 매일신문 등에 의해(박정희 전기 연재를 통해) 박정희의 우상화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집권자별 명목국민소득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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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권 자      기  간    1인당국민소득 한국연평균    비     교      대만연평균  주요국연평균 
                  집권/퇴임                       증가률(%)   대만/주요국   증가률(%)   증가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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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67/     82       2.6           3.8    -2.1         -1.2            4.7 
     박정희     '61-'79         82/ 1,636      18.1          3.0      6.1         15.1          12.0
     최규하     '79-'81    1,636/ 1,749       3.4        -14.5    -3.0         17.9            6.4
     전두환     '81-'88    1,749/ 4,268      13.6           0.3      4.8         13.3            8.8
     노태우     '88-'93    4,268/ 7,811      12.8           1.4      7.6         11.4            5.2
     김영삼     '93-'98    7,811/ 7,355      -1.2         -3.6     -3.9          2.4            2.7
     김대중     '98-'03    7,355/12,646      11.4         10.1      9.5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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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IMF / http://climate.snu.ac.kr/wrms/DATA/econo_data/main.html
         재정경제부 /
http://home.hometer.com/GNP.htm
         재정경제부 / KOSIS > 온라인통계간행물 > 주요경제지표
         대만자료는
http://www.dgbas.gov.tw/, 行政院主計處 第三局
주1) 원칙적으로 1인당 GNI를 기준(GNI자료 수집이 불가한 경우 GNP)
주2) 국가선택-> 주요국 : 미국,카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일본,대만
주3) 집권기간 연평균소득증가율 = (집권년도국민소득/퇴임년도국민소득)의 (1/집권기간(년))승


■ 박정희 18년간 무역적자 233억불 (수출 638억불 수입 871억불)

다음에 박정희와 추종자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수출입국 건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기간 매년 3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두환16%, 김대중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박정희38%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수출에 관한한 전두환씨가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권기간 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총 638억불을 수출하고 871억불을 수입하여 수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와 같다고 볼 수가 있다.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지금2000억불 이상무역적자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니 집권기간 중 8억불무역흑자를 기록한 전두환씨가 자랑할 만도 했다.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132억불 적자, 김영삼366억불 적자를 기록했고 김대중은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박정희때 외형은 크게 늘었지만 결국 크게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운을 타고난 박정희는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다. 이 은 결국 후임정권짊어져야 했다.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전두환은 남는 장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 흑자규모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한 김대중은 크게 남는 장사를 하여 현재는 1500억불이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도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박정희외형만 키웠고 실제적으로는 적자 투성이었다. 그러나 항상 수출이 늘어난 것만 보도되고 또 이 것이 전적으로 박정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홍보되었다.

무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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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권 자     기  간   수출액(100만$) 연평균수출    집권기간       적자/흑자      집권기간 
                집권/퇴임  증가률(%)                       총수출/총수입      누계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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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57-'61       23/        37     14.5          107/   1,644     -15억$적      67->     82
     박정희   '61-'79       37/  15,057     38.4     63,809/  87,122   -233억$적      82-> 1,636
     전두환   '80-'88  18,369/ 50,670     15.6    217,241/216,427       8억$흑  1,749-> 4,268
     노태우   '88-'93  50,670/ 77,845      9.0    341,939/355,218   -132억$적  4,268-> 7,811
     김영삼   '93-'98  77,845/138,673   12.2    583,240/619,917   -366억$적  7,811-> 7,355
     김대중   '98-'03 138,673/169,850    4.1    771,981/687,309    846억$흑  7,355->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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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출처: KOSIS > 자료출처별 검색(국제통계) > 국제금융통계,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무역
2) 수출/수입액 : 집권연월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1년간 실적
3) 총수출/수입액 : 집권연월에 따른 분기별 실적을 감안하여 계산


■ 경제개발 치적은 박정희만의 전유물 아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발전설비 등 건설부문을 살펴보자. 박정희 정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과거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매도하고 마치 모든 경제개발5.16 이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졌다고 선전해 왔다.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라! 이 좁은 땅에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고 가공할 포탄과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사실을. 또 남북을 막론하고 완전히 초토화된 이 땅을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이승만 정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37만 Kw의 발전량(지금 생각하면 보잘 것 없지만)을 확보하고 충주비료공장 및 문경시멘트 공장, 인천판유리 공장, 방직시설 등을 건설하여 국가기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박정희 집권 이전 정권에서도 경제개발의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의 전후복구와 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육성이 훗날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 했어야 했다.

이제 박정희 추종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치적인 고속도로건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집권기단 동안 총 1,225Km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 가운데 경부선 428K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2차선이었다. 그리고 후임정권은 24년간 1,566Km(2002년 기준)의 고속도로를 뚫었다. 이 시기 건설된 도로는 대부분 4차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전 간을 8차선으로 또 호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많은 고속도로를 넓혔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박정희 이후의 정권이 박정희보다 2.5배 이상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설비는 어떤가? 이승만 정권 때 37만Kw,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766만Kw의 발전설비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후임정권은 무려 4,795만Kw의 발전설비 증설하였다. 발전소를 짓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발전설비는 다소 늘어나리라 짐작된다. 그렇더라도 박정희 이후의 정권이 박정희정권에비해 무려 5배의 발전시설을 건설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기간산업 건설 측면에 있어서도 박정희가 유독 두드러지는 면이 없다. 집권기간을 감안했을 때 후임정권 때보다도 훨씬 부진했다. 다만 통계수치상 이승만 정권 때가 박정희정권 때보다 낮게 나왔으나 이승만정부가 전쟁 후 최악의 여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승만정권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집권자별 건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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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권 자    기  간     고속도로신규건설(Km)    2차선환산시(Km)     발전량(신규,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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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장면 '53-'61                 0                                0                               37
     박정희    '61-'79           1,225                          1,643                             766
     전두환    '80-'88              305                                                            1,010
     노태우    '88-'93                57                                                               771
     김영삼    '93-'98              389                                                             1,576
     김대중    '98-'03              815                          4,668                           1,257
--------------------------------------------------------------------------
* 2차선환산시 4,668Km는 전두환부터 김대중까지 22년간의 합계임
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전력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출처)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추종자들이 그토록 향수를 느끼는 70년대의 생활수준

이제 마직막으로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유신독재, 인권탄압 등의 박정권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70년대 말 두 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우리 집 세 식구가 살았다. 그 작은 방 옆에 손바닥만한 부엌이 있었고, 건너편에 냄새가 풀 풀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다. 당시 만해도 연탄을 땠는데 윗목은 온기가 가지 않아 겨울이면 걸레가 얼어붙곤 했다. 연탄불에 겨우 물 한바가지 정도 데워 그것으로 세수하고 머리감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때려 한참 말려야 했다. 동네에서 차 가진 사람이라곤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같은 학년의 친구 중 열명에 한두 명 꼴로 대학엘 갔는데 그나마 아버지가 은행원이나 고급공무원인 경우에나 가능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에 취직하거나 직업하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따끔 9급공무원이나 은행 등에 취직하면 동네에서 부러워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 잘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손톱이 빠지도록 벌고 안 먹고 안 쓰고 하여 막내인 나는 형의 희생덕분에 (일찍 취직하여 내 학비를 댐) 70년도에 대학문턱에 가보는 행운을 누렸다. 78년도에 취직하여 받은 초봉이 15만원 이듬해 17만원으로 13%올라 좋아했는데 그 해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가 18%였다. 70년대에는 물가20% 이상 뛰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TV는 물론 조선, 중앙 등 신문도 외형적인 성장강조할 뿐 급격한 물가상승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못했다. 아마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물가가 10%만 상승했다면 박정희 추종자와 조중동이 온갖 선동으로 무능한 대통령으로 뒤집어 씌워 끌어내렸을 것이다.

내 말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되었다는 사람들을 위해 실제 통계치를 조사해 보았다. 박정희 시절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6.4대, 1인당 주거 면적이 2.5평,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 진학자수가 18만명이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 집권 말인 2003년에 1000명당 승용차 보유대수가 204대, 1인당 주거 면적이 6.1평,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 진학자수가 60만 명이었다.

나는 70년대 초반 군대생활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동초근무를 선 후 새벽 2-3시경 잠자리에 들어서도 너무나 배가고파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 당시 쌀과 보리를 합쳐 1인당 하루 규정량이 732gr이었지만 정작 배식되는 밥은 몹시 적었고 부식이래야 콩나물국에 김치 몇 쪽이었다. 1주일에 한 번 돼지고기 국이 나왔는데 고기는 온데간데없고 비계덩이만 몇 개 떠 있곤 했다. 실무에 가서도 오히려 훈련소 생각이 날 정도로 배가 고팠다. 전방 오지일수록 정도는 더욱 심했다. 요즘 군대에서 배곯는 병사가 있는가? 요즘 우리생활 수준이 어떤가? 물론 요즘 취직이 안 되어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달동네에서 적은 수입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차를 2대 이상 가진 집이 많고,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냉난방시설 틀어놓고, 웬만한 가정에는 컴퓨터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식구마다 휴대폰을 차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가? 만약 요즘 소득수준으로 13평짜리 연탄 아파트에 차도 안 굴리고 휴대폰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로울가?

 
박정희 시절 작은 집에서 살고 차도 안 굴리고 밤낮으로 일만 하고 살았으니 먹고, 입고, 애들 학비 외에는 돈 들어 갈 일없었으니 불편만 감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편했던 것 뿐이지 박정희 시절이 결코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역대 집권시기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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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권 자       기  간     조사년     1인당주거면적(평)    조사년    대학/전문대진학자수
---------------------------------------------------------------------------
이승만/장면    '53-'61                           통계무              1961                 통계무
     박정희       '61-'79     1975                2.5                  1979                178,289
     전두환       '80-'88     1985                3.4                  1988                305,109
     노태우       '88-'93     1990                4.2                  1993                400,039
     김영삼       '93-'98     1995                5.2                  1998                621,583
     김대중       '98-'03     2000                6.1                  2003                601,600
---------------------------------------------------------------------------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년도
출처)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이승만/장면 집권시 통계수집 불가


 

<출처 : 조인스닷컴 핫이슈 토론광장 j222jw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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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tta 2009-02-13 10: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셨군요...시원합니다.ㅋ

333 2011-05-25 08: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20대 예비역입니다. 글은 잘 안보고 스크롤 내린후 관심댓글만 답니다.
이거 글쓴 사람 정말 할일 없어보인다. 먹고 살만한가봐 ^^

hoon 2011-07-19 1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너무 좋은 분석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 한 명도 박정희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구국의 영웅처럼 말하고는 합니다. 대화할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안스러운 마음까지 들기도 했는데, 이 정리된 글이 박정희가 진정으로 어떤 인간이었는지 깨닫게하고 친구를 납득시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OONSSI 2011-08-18 23: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훈씨 좋은 친구분께 당신의 무식을 자랑하지 마시길..

후니 2011-08-19 00: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비난하던 좌파측에서조차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도저히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비난할 수 없으니 이런식의 카더라 식의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할 내용이지, 학문적으로 공개하면 개망신 당할 내용이지요.

hoon 2011-08-19 15: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hoonssi/왜 무식을 자랑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없군요. 본문에 대한 반박의견이 없는 근거없는 단순주장 감사합니다.
후니/왜 위의 주장이 ~카더라인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통계를 통해서 객관화시켜봤는데 말이죠. 위의 내용이 어째서 학문적으로 공개하면 개망신 당할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_^

그리고 위 글의 요지는 누가 대통령직을 맡아도 60~70년대에 성장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것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줄만한 반박글을 부탁합니다.

저기요 2012-01-18 18: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hoon님 그렇게 말이 통했으면 이미 예전에 모든것이 바르게 돌아갔겠죠...괜한고생 하지 마세요 에휴..
 

역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즉 구체적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백화점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모름지기 역사는 자기 민족에 있어 가치 있는 내용을 모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것을 기술하는 주체자의 몫이어야 한다.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주체자의 몫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8월 15일을 우리 나라는 '광복절'이라 하지만,
일본은 '패전 기념일'이라 명명하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우리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역사적 진술이 이루어졌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아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1884년 일본군이 '개화당'이라는 무리들을 이끌고
궁궐을 난입한 사건을 '갑신정변'(갑신년의 정치 변혁)이라 하고,

1894년 일제가 3천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궁성을 허물고
고종을 위협하여 일제 앞잡이 내각을 수립, 우리 나라를
빼앗는 기틀을  마련한 사건인데도 '갑오경장'
(갑오년에 르네상스를 이룸)이라 했고,
 
이듬해, 일제는 자국군과 자객단을 구성하고, 일제 앞잡이가 된
훈련대 대대장 3인을 이용해서 훈련대 병사를 동원,
궁궐로 난입하여 왕비를 살해('시해'란 용어는 범인이 자국민일
경우)했던  일을 '을미사변'(을미년의 변고)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명백히 '갑신왜란','갑오왜란','을미왜란'(굳이 양보해도 '~일란') 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일제가 명명했던
용어를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오도되고 왜곡된 것이 비단 역사 용어에 그치지 않고 있다.
 
광복 이후 우리의 '국사' 교과서가 이른바 '병도학파'(이병도 중심 학자군)의  손에 의해 제작되고 보니, 일제 앞잡이들이 각 분야에서 이른바   '개혁','선각자' 세력으로 기술되고 말았다.
 
'이병도'가 누구인가? 그는 '이완용'의 동생이자,합방 때 '남작' 작위를  받았던 '이윤용'의 친증손자가 아니었던가!
 
매국노의 후손이 중심이 된 국사 교과서가 올바르게 기술되었으리라고  믿을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독립유공자 공훈록'(1986.국가보훈처)의 내용도
자신이나 가족의 삶보다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국한 순국선열보다는, 일제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 온
인사나  국내의 몇몇 지식인들이 학당을 세워 학동들을
가르친 것을  더 높이 평가하여,
 
책의 전반부에 수록하고 있는,  실로 후손들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날의 실정이기도  하다.
 
 
나라를 잃어 버렸기에 정리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사는,
한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올곧은 삶'
무엇이었으며,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은 어떤 분이며,
어떤 무리가 매국한 대가로  일본 귀족의 작위(76명 받음)를 받았고, 은사금을 받아 치부했는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병을 "비도(匪徒)", 의병장(義兵長)을 "비도수괴(匪徒首魁)"라  호칭하면서,의병 토벌을 했던 일본군을 칭찬했는가 하면,
"일본 화폐를 사용하자"
"조선 최고의 정치가는 이완용이다"
"동양 최대의 정치가는 '이등박문'이다"
등을 외친 일제 앞잡이 신문, "독립신문"(필립 제이슨 ㅡ서재필의
귀화명)과  일제 앞잡이 단체였던 "독립협회"도 거짓의 탈을
벗길 때가 왔으며,

 
진실을 왜곡한 학자들(?)도 양심 선언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916년 매국노 부호들과 일본 유력자들의 단체였던
 '대정친목회'(회장 조중응)의 기관지로 창간되고,
 '백작 송병준'이  사장이었던 "조선일보", 이완용보다
높은 작위를 받았던  민족 반역자 -'박영효 후작'
(이등박문이 통감 시절 후작이었음)이  창간한 "동아일보"의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일제가 말한 "대동아 공영"이란 것에서 따온 "동아"라는
의미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역사는 자국민의 올곧은 삶이 녹아 있는 응결체여야 한다.
역사를 하나의 집에 비유한다면, 지붕이 새고, 기둥이 비틀어진
집을  지붕만 고치고 페인트 칠로 단장한다고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매국노의 후손을 처벌하거나 차별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한말의 역사,일제 강점기 때의 우리 민족의 삶을
포괄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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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김영 지음, 이우일 그림 / 현암사 / 200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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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언이라..

이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한번은 어렸을적이라든지 아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라든지..한번쯤은 들었음직한 얘기들일 것이다..짧으면서도 명쾌하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야기들...

때로는 전문적이면서 저명한 종류의 책들을 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적 진도(?)가 빨리 나가는 책들이 나에게 있어 소중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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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위헌이다. 법위에 사람 없고, 사람위에 법 없다. 법위에 사람 없다 함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9차의 개정을 거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체제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여타 모든 법에 대하여 상위를 점하며, 국가와 국민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의 근본조직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나간 왕조의 헌법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를 밝히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에 구현된 원리는 국민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인도주의적이며 보편주의적인 원리를 떠나 특정한 이념이나 정파, 정략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조작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인간이라는 보편자를 지배하는 자연법적 원리에 대한 전관적(全觀的)인 통찰이 없이 헌법은 함부로 해석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존속과 더불어 성장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기관도 아니며, 1987년 5년단임제 현행헌법이 만들어지고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면서 탄생한 극히 역사가 일천한 기관이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헌법위원회가 명목적으로만 담당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한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9명의 재판관은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며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위헌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존한다. 따라서 법위에 사람 없다 함은, 헌법이 몇 사람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명제이다.

2004년 10월 2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 의하여 낭독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결정문'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거국적 사태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규명에서 귀납된 결론이 아니라, 오로지 현 행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역적 전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논리를 조작해낸 느낌을 강렬하게 던져주는 문장이다.

이 결정과정에서 헌법의 해석 자체가 위헌적 소지를 지니는 많은 억지춘향의 논리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또 이러한 논리는 우리국가의 질서근간 자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 헌법의 해석이 몇몇 편협한 법관의 주관적 독단에 좌우된다면 법치의 근원이 흔들릴 수 있다.

행정수도이전 못하게 모든 논리 조작한 느낌

헌법해석은 소꿉장난이 아니다. 전효숙·김영일 재판관을 제외한 헌재의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원리와 성격,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역사·철학·문학의 모든 지식체계에 관하여 중대한 오판을 범하고 있다.

첫째, 수도의 단순한 소재지(所在地. locality)의 문제를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존재이유가 아니다. 헌법이란,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주의 또는 기본권보장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 또는 삼권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와 같은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하는 최고규범이며 한 나라의 행정수도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따위의 로칼한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니다.

그들은 헌법의 근원적 성격을 망각한 것이다. 20세기에 수도를 옮긴 나라 어느 한 나라도 헌법을 개정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전효숙과 김영일을 제외한 7명의 헌재재판관들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문헌법"이니 "관습헌법"이니 하는 엉뚱한 말을 둘러댔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지어내는 동시에 그들은 더욱 극심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들 자신이 평생을 일제식민지를 통하여 수용된 대륙법 계열의 성문법만을 우리나라 법질서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성문법 전통의 옹호자로서 자처해온 사람들이며, 불문헌법적 유연성이나 유동성을 거부해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문법적 자구의 해석에 매달리며 독재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온 자들이, 이제 와서 통치권력이 권력행사를 삼가는 시대에 왔다고 해서 불문헌법 운운하면서 자의적 권력을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법구절을 넘어서는 불문의 민족대의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불문헌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성문헌법론자들인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불문헌법 운운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를 어떠한 무리수를 쓰더라도 헌법에 귀속시켜서 헌법개정이라는 어려운 입법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투표라는 대처방안까지를 원천 봉쇄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정치적 모략을 획책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야 뒤통수를 되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면하는 안전판이 설치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한 그들 자신의 명제를 위배하면서까지,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이권의 노예로서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근원적으로 국민을 불신하고 국민에게 여하한 논의의 기회조차 빼앗기 위한 기발한 방편으로써 "관습헌법"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날조해내야만 했던 어떤 허구적 논리로 빠져든 것이다. 국정을 국민 스스로의 결단이 아닌 보수적 관성체계의 손아귀에 장악케 하기 위해

그들은 불문헌법을 말할 자격이 없는 성문헌법론자였다

둘째, 재미있게도 "불문헌법", "관습헌법" 논의를 우리사회의 현안과 관련하여 사회화시킨 것은 2004년 3월 29일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게재된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라는 나 도올의 글이었다.

그런데 당시 법조계의 몇몇 인사들이나 보수언론들은 불문헌법에 관한 나의 논의를 법에 대한 무지 운운하면서 부당하게 폄하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들이 내가 말한 "불문헌법"의 논의를 도용하여 행정수도이전의 원천봉쇄의 법리적 무기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논의와 이들의 논의는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의 논의는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며 일시에 고착된 성문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 조선반도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발성체계의 기초적 약속에 의하여 일시에 기술된 것이다.

이 기술을 소쉬르의 말을 빌어 기표(記表. signifiant)라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것이 지향하는 기의(記意. signifié)가 있을 것이다. 노자(老子)는 도(道)라는 언어적 기표가 도(道)라는 의미체계 즉 기의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했다. 『중론』을 쓴 용수(龍樹: 나가르쥬나)도 인간의 언어적 개념의 고착성은 영원히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역동적 의미를 표상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에서도 최근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조로서 흘러가고 있다. 성문법적 기표의 고정성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해가는 역사적 현실의 기의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문법의 질곡으로부터 법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영국은 불문헌법의 유동적 개방성을 선호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불문헌법을 들먹거리고자 한다면 그 소이연은 바로 우리사회를 법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근원적 인도주의 철학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불문헌법의 문제는 불문적으로, 즉 개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재의 재판관들은 불문헌법을 빙자하여 성문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데 악용한 것이다. 그들은 성문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수도의 문제를 불문헌법 운운하여 자의적으로 성문헌법화시킨 것이다. 그들은 현행헌법을 자의적으로 날조하는 위헌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불문헌법의 세계는 존재(Being)의 세계가 아니라 생성(Becoming)의 세계며, 법관의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역사의 세계다. 국민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헌재의 결정은 역사의 농단이며 권력의 횡포이다.

행정수도이전의 논의가 부적합하다는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양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용납을 한다 해도, 국민투표로써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기 위하여 관습헌법 운운한 것은 용렬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며 어떠한 변명으로써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참여 기회조차 원천봉쇄... 역사농단이자 권력의 횡포

▲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규탄 및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국민대회'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네거리 운현궁앞에서 자치분권전국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셋째, 헌재 결정문은 처음부터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대전제를 내걸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으로부터 오늘날의 논리학에 이르기까지 대전제가 잘못되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결론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초적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모든 연역적 논리는 이미 그 대전제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명제는 본질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크게 왜곡한 것이다. 판관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안건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지적 능력밖에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헌법해석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여태까지의 우리사회의 논의는 '수도이전'이 아니었으며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도이전'은 수도라는 개념의 전칭이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이라 할 때의 수도는 수도라는 개념의 부분칭이다. 이 양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행정수도'란 말은 서울이 여전히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명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즉 행정수도이전은 수도를 이전하는 천도가 아니다.

바로 헌재 결정문에서 언급했듯이 고려는 중경(개성)·서경(평양)·남경(한양)의 3경제(三京制)를 유지했으며, 고구려도 평양성, 국내성, 한성의 3경제를 두었다. 발해는 5경을 두었고 통일신라는 5소경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수도가 꼭 하나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도 행정수도가 와싱톤일 뿐이며, 뉴욕은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도시로서 그 중심적 기능을 어김없이 담당하고 있다.

공주·연기지역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이 수도이전을 의미한다는 헌재결정문의 전제는 전적으로 논리적 대전제를 왜곡한 것이다. 행정수도가 공주·연기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서울은 여전히 경제·문화·예술·금융·교육의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고려까지의 다경제(多京制)의 전통을 수용하여 두 개의 수도를 상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공주·연기지역은 서울서 이제 고속전철로 한 시간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십년 전 강북과 강남의 거리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문명의 이기의 발전과 인간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공주·연기가 와싱턴으로, 서울이 뉴욕과 보스턴을 합친 개념의 도시로써 연계적으로 발전한다 해서 당장 내일 하늘이 무너질 듯이 "천도불가"의 허황된 저주의 언사를 남발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헌재결정문의 이면에는 깊은 증오의 정조가 도사리고 있다. 그 증오의 실체는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대적적 감정일 뿐이며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구체적 행위의 역사적 의의를 포괄적으로 형량하는 태도와 무관하다. 헌법의 해석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오로부터 출발할 수 없으며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서 악용될 수 없다.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에서 판결을 보류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는 대통령재량에 의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설득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할 수도 있는 사안을, 굳이 안건의 성격을 왜곡하고 천도가 아닌 것을 천도라고 침소봉대하여 그릇된 대전제를 설정하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결론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헌재재판관들은 정치행위를 한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술수다.

깊은 증오가 도사리고 있는 헌재 결정문

넷째, 헌재 결정이 다경제(多京制)를 일경제(一京制)로만 축소시키고, 그것을 수도이전이라는 그릇된 대전제 설정의 근거로 삼았다면, 그들은 조선왕조의 관례를 대한민국 현행헌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관습헌법" 운운한 모든 근거가,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규범적 사실"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왕조의 법전체계와 그 문화적 관습을 적통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맥락에서 논의되는 관습헌법은 그 논의 자체가 위헌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불문헌법의 전통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며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헌법으로부터 출발한 성문헌법을 법질서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기함으로써 3·1운동 이전의 어떠한 법통도 인정하고 있지를 않다.

그런데도 현행 성문헌법을, 그것이 거부한 조선왕조의 법통을 현재까지로 유효한 불문헌법의 근거로 삼아, 왜곡한 것은 명백한 위헌의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이 불문헌법의 근거로 삼은 조선왕조의 전통자체의 성격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그릇된 정치적 관념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용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역사지식은 너무도 천박하고 너무도 착오적인 해석학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이 원용한 역사지식은 가련하고 빈곤한 레토릭일 뿐!

가련한 역사적 지식이여!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부근 안국역 네거리 운현궁앞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병력이 헌법재판소를 경비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다섯째, "서울이라는 명칭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운하여 마치 '서울'이라는 명칭이 현재의 서울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한 600여 년간의 당연한 규범적 사실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의 서울이 '서울'이라는 고유명사로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1946년 8월 15일 이후의 사건이다.

광복 1주년 '서울시 헌장'에서 최초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전에는 서울의 공식명칭은 경성(京城. 케이죠오)이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방한 경술국치(1910년 8월 29일) 한 달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그전의 서울의 공식명칭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성(漢城)이었다.

이성계가 고려의 왕도인 개성에 정을 붙일 수가 없어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하고 천도를 감행한 후, 태조 4년(1395) 6월 6일자로 선포한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 이전의 서울지역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한양(漢陽)이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서울지역의 명칭은 서울이라는 고유명사로서 일관되게 불린 것이 아니며 한양→한성→경성→서울로 변하여 왔다. 따라서 헌재결정문이 주장하는 바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은 하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

단지 '셔울'이라는 순수 우리말이 한자로서 표기되지 않았다 해도 구어로서 존재했다는 것은 문헌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그때 '셔울'이라는 것은 전혀 불문헌법의 근거 운운할 수 있는 의미맥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고려말에 성립한 역관학습서인 『노걸대』 『박통사』의 언해본에 '셔울'이라는 이름은 현재의 북경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두시언해』에도 '셔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두보의 시에 나오는 경(京)자 붙은 모든 도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은 모든 경(京)에 대해 쓸 수 있는 일반명사며 현대적 개념에서의 수도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현재의 서울은 조선시대까지 '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으며 한성일 뿐이었다.

그리고 헌재결정문은 "한성부가 경도(京都)를 관장한다"라고 한 『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 정2품아문 한성부조의 구절을 원용하여 한성의 수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성부는 6조와 같은 격의 한 중앙 행정부처일 뿐이며 한성부가 곧 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춘추공양전』 이래 경도(京都), 경사(京師) 등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천자가 거하는 곳을 의미하며, 오늘날과 같은 국민주권 국가의 모든 활동의 센터를 의미하지 않는다. 수도라는 개념의 현대적 의미와 왕조적 의미에는 항상 깊은 단절이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왕도와 수도는 동일한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서울, 고유명사가 아니었다

여섯째, 관습헌법의 연속성의 근거를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이나 생활관습 관념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에는 앞으로 무수한 궤변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도 조선후기부터 조선인의 주요관습으로 등장한 장자상속제나 종법사회의 여러 인습에 근거하여 위헌으로 판결될 수 있을 것이며, 성매매처벌법도 조선시대의 공창제로부터, 아니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번 벌로의 『매춘의 역사』가 웅변하듯이 매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유일한 독자적 생존의 길이었으며, 매춘부는 최초의 여성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는 일반부녀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반비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성부의 관장범위를 5부 52방에 한정한다면 현재 강남을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도 위헌이 될 것이다.

일곱째, 서울이 유구한 600년 전통의 수도라는 관념이 관습헌법의 지위까지를 획득한다고 한다면,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을 벗어나야 한다는 관념도 당연히 관습헌법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

행정수도이전의 논리는 박정희 시대로부터 시도되어 광범위한 대중의 인증을 얻었으며, 노무현이 선거공약으로 행정수도이전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새로운 관습은 수적 우세를 과시하며 대중의 지지기반을 이미 획득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국민의 주권을 대행하는 의회라는 대표기관에서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재적과반수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됨으로써 이미 대다수의 민의를 법제적으로 반영하였다.

현재 언론의 조작된 통계와는 달리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의사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의견을 보류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한 현명한 시기의 선택에 관한 여러 함수를 고려하는 것일 뿐이며 상황이 변하면 그들의 판단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관습헌법을 운운하는 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낡은 관습헌법의 논리에 의하여 새로운 이 사회의 관습헌법의 정당성을 성문법적으로 원천봉쇄하려 한다면, 나주시장 신정훈의 주장대로 헌재판결은 죽은 역사와 관습이 산 사람의 미래를 차단하는 불행한 결정일 뿐이다.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조인 횡포에 맞서야

마지막으로, 헌재 소수의견인 전효숙 재판관의 명쾌한 논리를 재확인함으로써 나의 논의를 끝내려 한다. :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헌법적 당위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하여 무한한 반박의 논리를 고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헌재의 판결 자체가 무지막지한 궤변덩어리며 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하등의 논리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위헌적 판단에 의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수용해서는 아니된다.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 도올 김용옥
새로운 관습헌법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조성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벌여야 한다.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조인들의 횡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구성할 우리 자신의 법의 정신에 관해 자유로운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나 도올은 심원한 민족의 대계를 우려하는 충심에서 다시 한번 외친다.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은 위헌이다.

이제 이 외침의 본질적 의미를 보다 깊숙이 탐색하기 위하여 나의 "사람위에 법 없다"라는 제2의 명제를 분석해야 한다. 사람위에 법 없다 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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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노래
김훈 지음 / 생각의나무 / 200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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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살아있을 동안만의 소리이다'

` 새로움으로 덧없는 것이고 덧없음으로는 늘 새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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