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뇌
케빈 데이비스 지음, 이로운 옮김 / 실레북스 / 2018년 10월
평점 :
절판


이 책은 픽션, 즉 소설이 아니다. 하지만, 소설처럼 흥미 진진하게 읽히는 책이다. 신경과학에 대한 설명과 고대에서부터 시작되는 형법 체계의 법 이야기는 지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1991년 발생한 허버트 와인스타인 사건을 중심으로 흥분과 긴장감을 주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책의 주제는 뇌손상과 형법의 유·무죄에 대한 논쟁이다. 상당히 딱딱한 주제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문장으로 지루하고 따분하여 몇 페이지를 읽다가 포기할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인 케빈 데이비스는 베테랑 저널리스트의 이러한 주제를 독자가 재미있게 읽을 숫 있도록 글을 쓰는 재능이 풍부하다.

사법제도의 기본 전제는 사람이 누구나 의도적인 선택을 하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이다. 하지만, ‘법정에 선 뇌인간의 행동이 항상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신경과학, 뇌과학, 진화심리학, 행동과학, 진화심리학, 인지심리학 등의 현대 과학의 성과를 가지고 현 사법체계에 도전하는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법정에 선 뇌는 주로 신경과학 측면에서 뇌의 손상에서 오는 이상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심리학자가 쓴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걸 그랬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우리의 행동이 의식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의 결정은 뇌의 영원하거나 순간적인 기능에서의 문제로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법정에 선 뇌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허버트 와인스타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중간 중간에 많은 법역사와 신경과학을 말해주고 있다. 다른 유사한 뇌손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정신이상자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스인들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과 반드시 같은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이 불행한 범법자들은 이성적이거나 자발적인 선택을 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로마인들은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이상-미쳤다는 것은 이미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

현대에서는 1800년 영국에서 퇴역군인 제임스 헷필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정신병자를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법제도는 동해보복법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토대에 있다.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법칙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에 대한 많은 이해가 쌓이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의 주제는 뇌손상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이지만, 가난, 학대, 적절한 교육과 양육이 부족, 등등의 환경의 영향으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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