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판결은 - '죄와 벌'에서 '1Q84'까지 명작으로 보는 재판
모리 호노오 지음, 조마리아 옮김 / 말글빛냄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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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명작소설에서 명작영화까지 총 24편이 소개되었다. 요즘 세대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범주의 내용들이다. 24편의 작품 중 접한 것은 꼴랑 3개다. 고전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저자는 일본 지방법원의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재직 중이라 그런지 범인들은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법을 소재로 독특하고 기발한 발상을 하였다. 영화나 소설의 전개는 인간의 심리와 본질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서 절정에 도달하고 살해 동기와 사건이 해결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사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과연 판결이 옳고 그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독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없을뿐더러 소설이나 영화는 fact가 아닌 fiction이기에 그냥 넘겨서 일 것이다. 저자는 법 전문가이기에 고전에 나오는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어 현재의 법으로 재 해석하여 일반인들이 전혀 접할 수 없었던 형사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려하였다.

 

살인이면 무조건 중죄를 받는 줄 알았는데 살인에도 상, , 하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살인이며 다음의 기준이 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일 것, 둘째 충동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일 것, 셋째 확실한 살의를 갖고 행위가 이뤄질 것, 넷째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을 것, 다섯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전과가 없을 것 이렇게 다섯 항목이며 평균 징역 13~14년에 처해지고, 이 기준보다 과하면 징역이 더 가중되고 이 기준보다 약하면 징역이 줄어 든다. 우리나라 법도 일본의 법과 다르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표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책에서는 경찰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을 죽여도 위의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 가중처벌도 되지 않고, 피의자의 불법적인 과거 행적 또한 재판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실도 이렇다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되어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인맥과 돈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리적인 내용도 좋았지만 맛보기로 보여준 고전을 다른 시각에서 재 해석한 부분이 매우 좋았다. 로버트 와이즈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조지 스티븐스의 젊은이의 양지, 까뮈의 이방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격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 르네 클레망의 태양은 가득히, 루이말의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에밀졸라의 테리즈 라캥, 헨리 해이쉐이의 나이아가라, 안제이 바이다의 재와 다이아몬드, 레미르크의 개선문, 장뤽고다르의 네멋대로 해라, 스탕달의 적과 흑, 프란시스코폴라의 대부, 아서 펜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제임스케인의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딜라드의 도망자, 토머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 브라이언 드 팔머의 언테처블, 그레이엄 그린의 제3의 사나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미야베미유키의 모방범, 요시다 슈이치의 악인, 무라카미하루키의 1Q84 어느 작품 하나 명작이 아닌 것이 없다. 저자의 법리적 지식도 부럽지만 고전을 내 맘대로 주무르는 저자의 문학적 지식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인물 중 이를 알고 있거나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물론 법에 대한 관심도 없고 법리적 지식도 없어서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배심제도와 참심제도 이다. 우리는 두 제도를 결합한 제도로 배심원단을 뽑아서 사실문제와 법 적용등 모두 개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만 할 수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죄는 사망사건이나 결합된 사건(강도+강간), 특가법(뇌물죄, 국고손실죄), 특경법(배임수재죄)등 이다. 미국의 배심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우리의 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결국 재판과정의 공정성만 참관하는 참관단으로 전락된 것이다. 입헌국가 이기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받아 들였지만 판사의 권리침해는 안 된다는 묘한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법에 관심도 없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기득권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는 행태가 정말 꼴스럽다.

 

혹시 무작위로 배심원을 뽑는다고 하니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순서라도 알아보자.

1)    입정 입정 후 앞을 보고 인사 한 뒤 착석

2)    개정(판사) – 개정하겠습니다.

3)    본인여부 확인(판사) – 주소, 이름 등 본인이 맞는지 피고인에 확인

4)    기소장 낭독(검사) – 피고인의 범행과 죄를 간략하게 낭독

5)    권리의 고지(판사) – 피고인에에 묵비권등을 설명

6)    죄상의 인정과 부인(피고인) –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했습니다.

7)    변호사의 의견 범인성을 가린다. 사실관계를 가리지는 않는다.

8)    검사의 모두 진술 시간과 범행의 개요를 기술한 것

9)    변호사의 모두 진술 변호인 주장의 개요를 기술한 것

10) 증거물, 조서의 조사 검사가 증거물을 제출, 조서낭독

11) 증인심문

12) 피고인 심문이 끝나고 검사가 정리한 논고, 구형에 이어 변호사의 정리한 변론이 이루어 지고 판사와 배심원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 알면 좋고 몰라도 전혀 사는데 지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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