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 - 2017년 『제국과 유신의 검찰』 전면 개정증보판
최영주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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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무소불위와 선택적 정의는 일본 제국주의 검찰제도문화의 악의적 취사모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대한제국에서 물러가고 친일파의 수구기득권 계승과 유지에 혈안이 된 당시 지도층 인재(?)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해석 한다. 자칫 새로운 제도문화를 개발한다면 자신들이 이루어온 정치적, 경제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방 사실을 숨기고 식민통치를 위한 악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온 것이 최근에서야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검찰개혁 및 검경 수사권조정이라는 미미한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검찰 제도의 기원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 검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제로부터 비롯되었다. 1872년 에토 신페이의 주도로 프랑스 검찰제도를 모방한 사법직무정제가 공포되었고, 여기서 검사와 판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일제는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강압 통치했다. 오늘날 '검찰청'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검사국'에서 유래했으며, '검찰청 법'도 일본을 모방한 것이다. 일본 패망 이후 일본에서는 정치군부와 정치 검찰이 일찌감치 해체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군벌과 일제 검찰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존속시켜 왔던 것이다.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맞춤형이던 일제검찰의 제도문화에 대한 악의적 취사모방이 청산되어야 할 이유이다.

제1부 <한국검찰 무소불위의 요람과 변천>에서는 이땅에 심어진 검찰제도문화의 발원관 변천, 그리고 일본이 폐기한 일제검찰의 제도문화를 악의적으로 취사모방한 과정과 증거를 담았다.

제2부 <위안, 그리고 재갈>에서는 일제에 충성한 고위 관료들의 각종 비리와 국가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한 <전관예우>, <집달리 임명제도>의 발원과 악의적으로 모방한 증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제3부 <일제 검찰 수괴의 훈시와 검찰 원리주의>에서 경찰을 강력히 지배한 검사장이 경찰을 아바타, 주구로 만들어 탄압해온 실질 주체이며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할 <검찰원리주의>를 소개 하였다. 일제 검찰은 한손에 반 문명적 법 규정을 들고 한손에 법 집행이라는 칼을 지니고 한반도를 다스렸다. 충성경쟁을 하던 경찰, 군부, 교도관을 앞세워우리민족을 탄압해왔다. 우리 역사에 주구인 경찰의 탄압이 부각되어 있을 뿐 실질 주체였던 검찰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역사의 왜곡이며 한일 과거사의 올바른 교육과 실천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검찰 입문 당시 자백을 받지 못하면 무능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며, 자백 강요가 만연했다고 한다. '검사실 참여' 제도는 일제 검찰 권력의 산실에서 비롯된 악의적 모방이며, 일본이 패망 직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검찰은 여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한다. 2020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나,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경찰 조서는 검찰에서 다시 조사되며 차별을 받았고, 이는 자백 강요와 가혹 행위를 부추겼다.

저자는 전관예우의 실태를 알게 되었으며, 이는 검찰 부패의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관예우는 초법적, 관습법적 제도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요소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관료가 갖는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잠재의식은 일제의 저비용 고효율, 최고의 가성비로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일제검찰제도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온전한 독립을 위한 검찰개혁과 새로운 제도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100년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과업으로, 국민의 여론, 정치권의 성찰과 노력, 학자의 정론, 언론인의 직필, 공직자들의 도움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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