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검찰 입문 당시 자백을 받지 못하면 무능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며, 자백 강요가 만연했다고 한다. '검사실 참여' 제도는 일제 검찰 권력의 산실에서 비롯된 악의적 모방이며, 일본이 패망 직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검찰은 여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한다. 2020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으나,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경찰 조서는 검찰에서 다시 조사되며 차별을 받았고, 이는 자백 강요와 가혹 행위를 부추겼다.
저자는 전관예우의 실태를 알게 되었으며, 이는 검찰 부패의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관예우는 초법적, 관습법적 제도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요소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관료가 갖는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잠재의식은 일제의 저비용 고효율, 최고의 가성비로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일제검찰제도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고 온전한 독립을 위한 검찰개혁과 새로운 제도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개혁 완수는 100년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과업으로, 국민의 여론, 정치권의 성찰과 노력, 학자의 정론, 언론인의 직필, 공직자들의 도움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