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이환주.김재현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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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환주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 자문위원으로 근무 하고 있다.

저자 김재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세무 자문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회계법인 조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상속증여세율표는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50%로 동일하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므로 상속보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다만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뒤늦은 증여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10년단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즈여 바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증여세 부과시점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시점의 재산가액기준이므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사전 증여항복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증여 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받는 사람이 재산과 관련된 부채항복을 일괄 인수 받으면 증여 재산 중 부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기때문에 유리하다.

역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위해 세법은 더욱더 촘촘한 거미줄이 되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용될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 정보의 오류에 기인한 가산세라는 징계를 먹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부자들은 절세법을 통달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세금 징수에 따른 부담완화에 고수들이 되어 있다. 이제 상속 증여세가 더이상 부자들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중산층 누구든지 해당되는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책을 통해 현명한 절세법을 터득하여 세금신고와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이 마련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통합 조회 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6종으로 1)금융재산 2)토지소유 3)자동차소유 4)국세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액 5)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 6)국민연금 가입유무 이다. 이서비스 신청기한은 사망월말일이후 6개월 이내이다. 이서비스는 국세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 적정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활용한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후 6개월~2년사이 이루어진다. 조사범위는 피상속인의 10년이내 부동산매매, 금융거래 뿐 아니라 상속인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주요 트렌드로는 1) 과거 10년간 재산 증감에 대한 증여 추정 2)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사속 추정 3) 고액 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따라서 상속 추정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대상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10억원 초과 시 대상금액에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 30억원 이상이면 5년간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와 사용처 증명을 대비하여야 한다.

상속세 기준금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과 간주상속재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증여세 기준금액은 증여한 모든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현금, 에적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사전 증여로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 공제, 상속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도합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억~10억 재산의 경우 증여보다 상속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재산이 15억원을 초과한다면 저세율 적용구간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증여 후 10년 경과 시 증여금에 대해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별로 10년마다 한번씩 증여하므로써 세부담 감소를 적극 모색하야 한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두번 납부하는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자녀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2장과 3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세 증여세 노하우>를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며 설명해두었다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인간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피상속인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에의한 상속재산관리가 권장 된다. 유언장의 기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고 상속이의 협의등 과정이 생략되므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덜내는 상속세 노하우로는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액에서 공제액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 내게 최소한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들을 모아두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는30억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연대 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절세 비법도 소개해두었다.

10년이상 1세대1주택으로 동거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이 가능하다.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미래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신고를 하는 것도 양도 시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가업상속공제 규모와 대상범위가 확대추세에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볼수도 있다. 요건이 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600억원까지 상속세경감이 가능하다. 즉 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9년이상 60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준다.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상속세를 추징한다. 금융거래내역은 지난 10년간의 내역이 대상이며 소명되지 않는 거래는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를 추징하고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지난 2년내 소명하지 못한 출금내역은 상속세로 과세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이는고인이 생전 지출한 내역에 대한 소명으로 상속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 이상일 경우조사하게 된다. 이때 상속추정대상금액의 20%에금액에 대한 소명은 변제해주게 된다. 억울하게 사라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경우를 막으려면 고인이 생전에 쓴 목돈의 사용처를상속인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녀에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중복상속을 피할수 있다. 상속공제총한도금액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범위라면 손자녀에 유증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에 세금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0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부터 10년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이때 기간이 늘어나는만큼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수관계인이 대신 다보를 제공해도 증여세가 과새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자녀의 혼인 및 출산 2년이내 증여분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있어 최대 3억원까지공제가 가능하다.

부모 자식간 자금거래 시 차용증을 쓰고 년간 이자의 수준을 적정이자율인 4.6%와의 차이금액이1000만원 미만이 되게 한다면 증여세가 들지 않는다. 차용증을 만들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고 이자/원금 상환등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만들어 둔다.

아파트 증여 시 공시가격 증여는 곤란하다. 이럴 경우 감정평가액을 이용하여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우선한다, 그외 주식을 증여 시 저평가시점에 증여하는 게유리하다. 고가 평가싯점이라면 배우자 증여 후 양도로 절세가 가능하다.

창업자금증여로 5억원까지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에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에1천만원의증여는 비과세가 된다

축의금으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축의금을 낸 하객명부 등이 있어야 한다.

손주의 결혼 축의금 400만원까지는 인정된다.

손자녀 교육비 지원 시 부모의 경제력이 있다면 증여로 과세하게 된다. 주의할 사항이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 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생활주변에 접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한다면 절세가 가능한 팁들이 제시되어 있어 책을 소장하여 두고 활용할 수 있으며 수시로 변해가는 세제에 대해 최근2024년 변경된 내역까지 반영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듯 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이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통틀어 유산으로 물려주는 데 부과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 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 증여세는 부자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관심을 두지 않다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 증여세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반인들에게 더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게 되었고,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한 전세계적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치솟게되어 웬만한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상속, 증여세는 10년단위 장기 플랜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 책은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상속의 시기에 들어서는약 10년~20년 후에 맞게 될 세금이슈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필수 자료들도 설명해 두어 장래 상속증여 세무조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하여 두어 실용적인 책이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재산평가로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의 산출기준이 잘 설명되어 있으며 은퇴후 갑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인 보험료부담수준 유예제도 등도 잘 설명되어 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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