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크게 개인연금저축장기 저축성보험 등 두 가지가 있다. 노후설계의 필수품이 돼버린 연금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씩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지난 2000년 말에 판매가 종료된 개인연금저축의 후속 상품으로, 신개인연금저축으로도 불린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개인연금신탁(은행)·개인연금보험(보험)·개인연금투자신탁(투신) 등으로 나뉜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55세까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세금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

먼저 개인연금저축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72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효과만 따지면 연금저축이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이 오히려 불리해진다. 개인연금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55세 이후에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별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과 소득공제분에 대해 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연금소득 자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모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연금저축으로 불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도해지에 따른 벌칙도 연금저축이 강하다.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에 대해 16.5%만 과세되는 데 비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저축은 또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추가로 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인연금저축도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분에 대해 세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추징액도 적다.

장기 저축성보험

생명보험회사들은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 이외에도 연금보험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상품을 팔고 있다.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연금보험과 다르다. 대신 10년 이상(작년까지 가입분은 7)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없다.

또 가입한 후 7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에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나 주부 등은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작년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 이후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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