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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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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가 가진 프레임에 갖혀 살던 이에게 [불량 판결문]의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툭,
˝상식에 맞지 않는 법, 악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p.026)
라고 선언합니다.

온통 까만 색으로 가려져 있던 유리창문이 깨져 밝은 세상이 보이는 것 처럼 ‘악법‘일지라도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한 것이므로 사회 안정을 위해 지켜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잘못 된 굴레를 벗어나 잘못 된 법은 고쳐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시선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나오는 사건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은 정당한 자신들의 권리에 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30년 가까이 염전에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이야기는 TV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엄청난 사건이었으나 그 결과가 10년 공소시효로 인해 1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8000만원의 배상과 피고인에게 1심에서 3년 실형 선고, 그후 항소심 판결에서 감형 되어 1년 4개월의 실형으로 선고 됨으로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의 이유로 가해자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처벌 불원서‘)가 있었으며, 제출 된 ‘처벌 불원서‘ 대부분의 내용은 컴퓨터로 작성 된 문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5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을 가만 하면 과연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냐는 것을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묵인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감형의 혜택을 내렸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실태인 것 입니다. 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형량을 단지 선고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AI판사가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고 3년 되는 시점에 재판부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저자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소장을 제출했고, 확신은 재판 첫날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피고인이 된 사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임에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아닌 국가를 대리하는 변호사처럼 소송을 제기 한 피해자를 향해 단 1회의 변론기일 진행 후 사건을 종결처리 했습니다. 허무하게도.

[불량 판결문]을 받아 든 피해자가 오히려 변호사를 위로하는 상황, 편의점의 20원 봉투값 때문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족에게 ‘요족‘이라며 오타가 난 판결문을 그대로 보낸 경우,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가 그마저도 항소심에서 20만원으로 깍인 선고 내용 등 기가 찬 불량 판결문의 A/S를 정말 어디가서 받아야 하는지,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 있는 내부 고발자가 있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된 것을 알았으니 고쳐나가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꼭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법에 관심이 있다면 더더욱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출판사 제공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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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더이상법이아니다 #책추천 #책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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