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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평점 :
"金ㆍ張 법률사무소는 1972년에 설립되어, 고객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가장 저명한 종합법률사무소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중한 철학을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 철학이란 고객들이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다는 매우 소중한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 기타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직원들은 어느 누구라도 근무를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이러한 소중한 정신을 배우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나날이 변화하고 복잡해져 가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의뢰인들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앞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의식과 동반자로서의 자세로 저희 사무소 구성원들 모두는 의뢰인을 위한 헌신과 열정을 한결같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金ㆍ張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소 소개' 글이다. 다음은 변호사법 제1조이다.
"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것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손해가 되는 문제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나 역시 개인적인 이익이 먼저 눈에 보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