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팩트체크 독도
유미림 지음 / 역사공간 / 2018년 7월
평점 :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맞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명백한 우리 땅인데도 '독도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아주기 힘들지만 누가 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경우에는 이게 내 땅임을 증명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원래 내 땅인데, 내 땅임을 증명하라니.. 증명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구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어 대한민국이 일본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세뇌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역사적 근거에 기반해 교육을 시키는 초중고가 있던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도 툭하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도를 사용하질 않나, 그저 애국심에 기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누군가 '독도가 왜 니네 땅이야'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논쟁에 관한 팩트체크를 수행한다. 독도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웠고 언제부터 공식 문서에 등장했으며 다른 나라들이 발견한 독도는 어떠했는지 등, 철저히 기록에 근거한 팩트와 논리로 무장된 책이다. 독도는 울릉도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도 군수의 관할지역으로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명기했으며 석도는 곧 독도를 가리킨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도둑처럼 몰래 편입하기 이전에는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불법 어업와 목재 반출 등으로 잡음이 생기자 막부에서는 도해 금지령까지 내렸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도서지역에 관리를 파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행정 행위를 한 기록과 근거가 있으며 이는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동시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 시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실효적 지배'에 해당한다. 1905년 도둑고양이처럼 본인들이 무주지를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막무가내 논리에 비할바가 아니다. 막무가내 '무주지 선점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또 하나의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는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일본 내무성 주관으로 지적편찬사업을 추진할 당시 태정관이 내린 지령, 일명 태정관 지령과 완벽하게 위배된다. 태정관 지령은 아래와 같다.
"문의한,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1877.3.29)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일도는 독도를 의미한다. (원래 다케시마는 일본이 울릉도를 지칭했던 이름이다. 독도는 마쓰시마로 불렀다)
독도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감한 이슈이고 그래서인지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식인들 혹은 연예인들이 그저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영토문제처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제대로 된 역사 의식 없이 쇼맨쉽으로 치부하려는 건 안될 말이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팩트 체크이다. 기록과 고증에 근거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리로 제대로 된 무장을 하고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무주지 선점이니 일본 고유 영토니 하는 무의미한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