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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2018.6
고정칼럼지 김관기 외 22인 지음 / 법률저널(잡지) / 2018년 5월
평점 :
품절
내가 법을 어기거나 무슨 죄를 짓지 않는 한 법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했다. 집안에도 법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문학을 좋아하던 나는 법이나 법전은 따분하다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불평등, 부조리의 개념이 머리 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법이,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는 중이었다. 그러다 세월호의 비극의 진실이 드러나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파헤치면서 나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법, 그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작년만큼 헌법 전문을 많이 접해 본 적이 있던가. 물론 아직까지는 법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적어도 이제는 법을 무슨 외계의 학문처럼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나 같은 일반인이 상식선에서 법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무턱대고 법전을 뒤지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터였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알게 된 법률 잡지, Law & Justice! 6월호가 두번째 호라고 하니, 창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잡지이다. 우선 목차를 살펴본다. 120여페이지에 제법 많은 목차가 담겨있다. 고정칼럼진도 25명이나 된다. 즉, 비교적 짤막한 글들로 여러편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법률 잡지답게 대부분이 법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대중을 배려하여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칼럼이 가득하다. 목차에서 눈에 띄는 칼럼은 '특별했던 세월호 재판', '쏟아져 나왔던 미투법안' 등 최근 이슈들을 다룬 것들과 법관들의 독서 이야기, 그리고 법으로 양념한 무비 토크 등이다.
목차를 뒤로 하고 내용을 정독해본다. 칼럼 하나하나에서 대중을 위한 친절이 느껴진다. 재미도 있고 많이 어렵지도 않고 법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준다. 예전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법정 드라마와 영화들에 관한 칼럼에서는 어디까지가 현실적이고 어느 부분이 영화적 재미와 극적인 장면을 위해 가미되거나 강조되었는지를 알려주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깨알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려주는 법의 원리 같은 상식 칼럼도 좋았고, 가장 좋았던 칼럼은 최근 현안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두 법조인이 나누는 담소였는데, 현안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칼럼은 고정칼럼이라고 하니 매달 어떤 '담소'를 나누게 될 지 기대가 된다. 법과 대중을 친구가 되게 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잡지, 권력에 빌붙어 자신이 가진 법적 지식을 흉기로 휘두르며 몽매한 대중을 찍어 누르는 이들이 법조인이라는 편견을 시원하게 날려줄 잡지, 몰라서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법률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줄 잡지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정기 구독을 고려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