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에 떠내려가는 7인의 사무라이 입장들 2
정영문 지음 / 워크룸프레스 / 2018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다음 입장들 시리즈는 2019년 10월에 나오나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인도로 간 또또 어른이 읽는 동화
강석경 지음, 박문선 그림 / 열림원 / 2003년 10월
평점 :
품절


˝한없이 높으신 신을 전 볼 수 없어요. 아직 키가 작거든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에이즈의 법률학
김민중 지음 / 신론사 / 2013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일본 노동성이 제정한 직장에 있어서 에이즈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職場におけるエイズ問題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일본에서는 에이즈바이러스가 일상의 직장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동료 근로자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공포나 오해편견에 의한 차별이나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성이 제정한 직장에 있어서 에이즈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자는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에이즈교육을 행하고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장에 있어서 HIV감염의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는 노동위생관리상의 필요성이 없고아직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직장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HIV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또한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선발할 때에 HIV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HIV검사를 받은 경우에 검사실시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동시에 검사전 또는 에이즈검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에 충분한 설명 및 카운슬링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HIV감염의 유무에 관한 근로자의 건강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직장에 있어서 HIV에 감염되더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에 있어서 다른 건강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또한 에이즈나 에이즈관련증후군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이외의 질병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그리고 HIV에 감염된 사실 그 자체에 의하여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8조에 의한 환자의 취업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HIV에 감염된 사실 그 자체는 해고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는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 등의 불의의 출혈사고가 생긴 때에 근로자에 대한 HIV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방법에 관한 교육비닐봉투의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에 관한 지침

職場におけるエイズ問題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원문: https://www.jaish.gr.jp/anzen/hor/hombun/hor1-36/hor1-36-1-1-0.htm

 

 

취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이하 감염자라 한다)는 향후 증가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자의 대부분은 20~40대이며, 한창 일할 나이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모든 노동자가 건강한 근로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에이즈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원인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등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행동의 해결을 호소하고, HIV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발견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전하는 등의 에이즈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장에서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를 적절히 받아들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HIV가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리고 직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의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두려움과 오해, 편견에 의한 차별과 혼선을 방지하고,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 적성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는 직장에서의 에이즈 대책의 기본 개념을 참고하여 에이즈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만들고 에이즈에 자주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노동자들이 정상 업무에서 업무에 HIV를 포함한 혈액 등에 접촉할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등의 직장에서는 감염 방지에 대해 별도의 배려가 필요한 곳인 의료기관 등의 원내감염대책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원내감염대책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지침()등이 작성되어 있는지 2번 목록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에서 에이즈 대책의 기본 개념

 

(에이즈 교육)

(1) 사업자는 직장에서 노동자에게 에이즈 교육을 실시하여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한다.

(2) 사업자는 에이즈 교육 및 상담 등의 기획, 실시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HIV 검사)

  (3) 직장에서 HIV 감염여부검사(이하 ‘HIV검사라 한다)는 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또한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으로는 아직 불충분한 현실을 감안하면 직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HIV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사업자는 노동자의 채용 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HIV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5) 노동자가 사업장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HIV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자는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고, 검사 전 및 결과 통지시에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을 실시한다.

 

(HIV 감염 여부에 관한 비밀 유지)

(6) 사업자는 HIV 감염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 정보는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한다.

 

(고용 관리 등)

(7) 사업자는 직장에서 HIV에 감염되어도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처우에있어서 다른 건강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에이즈를 포함한 에이즈 관련 증후군으로 이환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 이외의 질병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8) HIV에 감염된 사실 자체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8조의 환자의 취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9) HIV에 감염된 것 자체로는 해고의 이유가 없다.

 

(실수로 출혈 사고 등의 감염 예방)

(10) 사업자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불의의 출혈 사고시 노동자들에 대한 HIV 감염의 예방을 위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교육이나 고무장갑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해설

 

2 (1)에 대하여

직장에서 에이즈 교육 대상자 및 그 내용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직장에서 에이즈 교육 대상자 및 그 내용의 예

[1] 관리직 이외의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a.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일반 지식

          원인, 병태 치료 및 예후

      b. 감염 예방에 대한 지식

        () HIV의 감염 경로

        ()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

        ()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행동

        ()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c. 에이즈에 관한 정보 입수

      d. 감염 여부 조사 검사

         검사 방법, 시기 및 검사를 받는 방법

      e.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의 대응

      f. 직장에서 건강정보의 비밀 유지의 필요성

      g. 직장에서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방지의 필요성

      h. 직장에서 에이즈 문제에 관한 기본 방침

      i. 기타

 

[2] 관리직에 대해 [1]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a. 직장에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의미

      b.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에 관한 각종 지침

      c. 직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d. 에이즈 문제 해결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e.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서 에이즈의 현황 및 에이즈 관련 법

 

2 (2)에 대하여

직장에서 에이즈 문제의 해결에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 부서 담당자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의 노동 위생 부문의 리더가 에이즈 교육 및 상담 등의 기획, 실시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의 연계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의 선임을 요하지 않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에이즈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조직을 선정하고, 외부 전문 의사 등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지역 산업 보건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3)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HIV 검사 실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일상 직장생활에서 HIV에 감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상 HIV 감염의 위험이 없는 직장에서 HIV 검사를 실시할 보건 관리상의 이유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 일반의 HIV 및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일자리 현장에서 HIV 검사 결과 직장에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HIV 감염 유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는 HIV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HIV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라 하여도 진정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는 직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자를 해외 파견할 때 HIV 항체 검사 음성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사전에 노동자에게 주지한 후, 파견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근로자가 모르는 사이에 HIV 검사가 실시되거나 검사를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에 대하여

본인의 일에 대한 적성, 능력에 따른 채용 전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채용 전형을 목적으로 한 건강 상태 검사는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검사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응모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HIV 감염 여부 자체와 지원자의 능력 및 적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채용 선발을 목적으로 한 HIV 검사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HIV 항체 검사 음성 증명이 필요한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특별한 경우에는 모집시 HIV 항체 검사 음성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해 사전에 응모자에게 주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5)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장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HIV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경우에 검사 실시자는 수진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 실시는 검사 전 및 그 결과 통지시 수진자가 에이즈와 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수진자의 고민과 불안을 잘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줄 상담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6)에 대해

별도로 노동자의 신청이 있는 등 사정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의 HIV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박상영 지음 / 문학동네 / 2018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기다리던 소설집!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볼드 지음, 홍한별 옮김 / 반비 / 2016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어제는 오버워치하고 한시인가 두시인가 집에 들어와서 잠들어서 잠을 설쳤다. 잠을 푹 자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너무 피곤한데 늦잠 자지 않을까? 했고 실제로 알람을 세 번인가 끄고 나니까 아홉시 오십분이었다. 딱히 오늘 회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봐야 하는 원고도 어제 가방에 챙겨와서 단톡방에 오늘 하루 쉬겠다고 톡을 남겼는데 열시에 미팅이 잡혀 있었다. 담당자가 도착해서 기다린다고 하길래 과장님께 전화해서 대신 나가서 얘기 듣고 오시라고 했고. 그때부터 집에서 볼끼랑 놀다가... 가스점검도 받았다. 점검 받을 때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검침원분이 가신 뒤에 이불 개고 방 쓸고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다시 쓸었다. 하는 김에 청소기도 분해해서 씻어서 말리고 세면대랑 욕실 벽, 바닥 수세미로 닦고 하수구 거름판도 다 들어내서 뒤집어 칫솔로 안과 밖, 옆을 다 닦았다. 변기도 물 떠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놓고 더러워진 몸을 씻었다. 아침은 안 먹었고 점심으로는 피자 시켜먹을까 하다가 저번주에 많이 먹고 가서 고생한 생각나서 꾹 참고 시리얼에 우유 먹고 옷이랑 챙겨서 서울로 나갔다. 종각 공차에 들어가 원고 보고 있었는데 실내가 정말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았고, 그래도 자리가 1인석이고 콘센트도 있고 괜찮아서 참고 있다가 여섯시쯤에 못 참겠어서 이동했다. 종삼 포차거리 근처에 있는 다리치 카페에 갔고 지하, 일층, 이층 다 둘러봤는데 이층이 괜찮았다. 사람도 없었고 음악 볼륨이 크지 않았는데 거슬리지 않아서 이어폰 끼지 않고 있었다. 운동은 두번째였는데 저번에 물을 중간에 많이 먹었다가 고생한 생각나서 물을 일부러 안 마시고 참았다. 다 끝나면 왕창 마셔야지 하면서. 하체였는데 스트레칭을 한 뒤에 스쿼트를 보통, 넓게, 좁게 했고 그다음에는 뛰어오르면서 하는 거. 그다음엔 팔벌려뛰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런지를 했고, 다음에는 조를 나눠서 사이드 스텝/스쿼트(일반, 점프)를 했다. 그다음엔 런지 동작에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일반 45도 90도 이렇게 했나? 그다음에는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와 팔을 배-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마는 동작, 그리고 플랭크, 이후로는 슈퍼맨 동작을 상하체/상체/하체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런지 자세에서 두 팔을 다리 옆에 대고 엉덩이를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나는 거의 동작을 못 따라갔다. 도중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잔꾀부리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 허리를 똑바로 펴야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 자꾸 자세는 굽었고... 하지만 코치님이 보여준 모범적인 동작은 마음속에 넣어둠. 언젠가는 따라할 수 있겠죠. 정말 필요한 건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전 나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순환운동교실(야간이며 월, 수에 함)을 신청했는데 안내문에는 만30세~65세 남성이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서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너무 젊으셔서 강도가 약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다. 저는 신체 나이가 오십대만도 못한 거 같아서 괜찮을 거 같아요, 라고 했다. 근데 통화 끝나고 순환운동교실 검색해보니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운동을 알려주는 보람찬 시간이었다는 체대생의 일기부터 우리 엄마나 할머니 또래의 여사님들이 소중되게 모여가지고 찍은 사진 같은 것이 보였다... 근데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 아닐까? 싶었음.. 운동 끝나고 뒤풀이까지 가는 체력은 언제쯤? 마련될까 싶을 정도로 힘이 빠져서 계단 내려올 때는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휘청휘청했다. 그래도 저번주보다는 살 만해서 택시 대신 버스 타고 파주까지 왔다. 아낀 택시비로 홈플러스 가서 마감 세일하는 수박 반통 백합조개 모시조개 양송이버섯 숙주나물 사고 갈비살이랑 부채살도 사서 들고 집까지 왔다. 조개들은 물에 씻어서 냄비에 물 붓고 끓였고 거품 걷어내는 동안 집에 있는 통마늘 까서 편으로 썰어서 몇 개 넣었다. 소금으로 간하고 맛이 밍밍하길래 이전에 소중친구가 사다놓은 국물 맛 내는 조미료가 있어서 그거 하나 뜯어 넣고 간이 얼추 맞길래 숙주나물 물에 헹궈서 다 쏟아붓고 뚜껑 닫고 숨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부채살 뜯어서 반은 갈비살이랑 같이 얼려놓고 절반은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통마늘이랑 구웠다. 내일 먹으려고 한 건데 오늘 밤에 쓰레기 버리려고 하는 김에 다 정리했다. 그냥 운동하면서 느낀 거. 내가 지금 못하는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뭐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될까? 그냥 평상시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방법이고 못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거였다. 그러다보니 갑자기 며칠 전 내가 너무 화가 났을 때가 생각났다. 화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엄청나게 나쁜 짓을 그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요...) 나는 타인에게 화를 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나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얻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했다. 동시에 이 일을 잘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를 그가 자기 삶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스스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오만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하고 변명하고.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하면서 나는 정말 편하게 일하고 있구나,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하는 것은 진짜 배부른 소리구나 내 몸도 어쩌구도 이렇게 엉망인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음.

그리고 오늘은 이동진분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인지 분량상 언급할 겨를이 없었는지 자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으며 인상깊었던 부분은 콜럼바인총격사건을 벌인 소년 중 한 사람은 자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년의 엄마인 수 역시 자신의 아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탐구를 해야 했다. 생각난 김에 전에 접어둔 부분을 다시 읽었는데 겨자씨 이야기가 이 책에도 나왔다. 너무 예쁘고 소중한 아기를 잃은 여자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기저기 약을 구하러 다니지만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어 그 여자를 부처님에게 데려간다. 부처님은 이 예쁜 아기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마을에 내려가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는 것이다. 다만 아무도 죽거나 고통을 겪지 않은 집에서. 여자는 마을에 내려가 이집 저집 돌아다닌다. 다들 겨자씨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지 않은 집도 없었기에 여자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어디에서 끊어야 할까? 나는 처음에는 다 같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에서 안도했던 것 같다. 아픈 건 나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 그런 것을 다스리는 데 일시적인 도움을 준다. 그런데 다시 생각했을 때는 뭘 봤을까.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고 상실을 겪고 살아 있다는 거? 어떤 순간은 끝난다는 거? 하지만 당장 불속에 들어간 듯 너무나 괴로운 여자에게는 그러한 평온함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 같다. 수는 책에서 에드 코피가 만든 ‘완벽한 우울증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속한 사람들의 자살률을 0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을 0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사람들은 회의적이다. 에드 코피는 반문한다. "그럼 목표를 몇으로 잡을까요? 여덟 명?” 연숙이는 일기에 며칠 전 생일에 누가 부채살 스테이크를 선물해줘서 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웠는데 나이프가 없어서 자해할 때 쓰는 메스를 가지고 고기를 썰었다, 하는 내용을 적었다. 그전에는 전시에 관한 이진실분의 글을 읽었다. '아직 자살하지 않은 사람'. 자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너는 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명령과의 싸움. 매일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지만 내일도 그럴지는 알지 못한다. 살아보려고 노력했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럼에도 그것이 가져올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제한되어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죽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믿는 사람. 이들이 세상에 함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뇌의 오류로 벌어진 안타깝고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든 아니든, 누군가는 불속에 있고 이 고통이 멎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닌가는 사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나는 자살자의 죽음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자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으리라는 데 손목을 거는 사람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숨긴다. 그것은 남을 사람에 대한 죽은 사람의 배려나 자존심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금도 빚지지 않겠다, 같은. 다만 계속 고민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아기를 잃은 엄마가 아닌 해탈한 사람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윤리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