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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의 법률학
김민중 지음 / 신론사 / 2013년 6월
평점 :
일본 노동성이 제정한 「직장에 있어서 에이즈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職場におけるエイズ問題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일본에서는 에이즈바이러스가 일상의 직장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동료 근로자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공포나 오해, 편견에 의한 차별이나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성이 제정한 「직장에 있어서 에이즈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자는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에이즈교육을 행하고,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장에 있어서 HIV감염의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는 노동위생관리상의 필요성이 없고, 아직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직장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HIV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선발할 때에 HIV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HIV검사를 받은 경우에 검사실시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검사전 또는 에이즈검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에 충분한 설명 및 카운슬링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HIV감염의 유무에 관한 근로자의 건강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직장에 있어서 HIV에 감염되더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에 있어서 다른 건강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에이즈나 에이즈관련증후군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이외의 질병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HIV에 감염된 사실 그 자체에 의하여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8조에 의한 환자의 취업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HIV에 감염된 사실 그 자체는 해고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는 직장에 있어서 근로자 등의 불의의 출혈사고가 생긴 때에 근로자에 대한 HIV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방법에 관한 교육, 비닐봉투의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에 관한 지침
職場におけるエイズ問題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원문: https://www.jaish.gr.jp/anzen/hor/hombun/hor1-36/hor1-36-1-1-0.htm
취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이하 ‘감염자’라 한다)는 향후 증가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자의 대부분은 20~40대이며, 한창 일할 나이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모든 노동자가 건강한 근로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에이즈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원인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등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행동의 해결을 호소하고, HIV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발견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전하는 등의 에이즈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장에서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를 적절히 받아들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HIV가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리고 직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의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두려움과 오해, 편견에 의한 차별과 혼선을 방지하고,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 적성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는 직장에서의 에이즈 대책의 기본 개념을 참고하여 에이즈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만들고 에이즈에 자주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정상 업무에서 업무에 HIV를 포함한 혈액 등에 접촉할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등의 직장에서는 감염 방지에 대해 별도의 배려가 필요한 곳인 의료기관 등의 원내감염대책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원내감염대책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지침(안)」 등이 작성되어 있는지 2번 목록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에서 에이즈 대책의 기본 개념
(에이즈 교육)
(1) 사업자는 직장에서 노동자에게 에이즈 교육을 실시하여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한다.
(2) 사업자는 에이즈 교육 및 상담 등의 기획, 실시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HIV 검사)
(3) 직장에서 HIV 감염여부검사(이하 ‘HIV검사’라 한다)는 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또한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으로는 아직 불충분한 현실을 감안하면 직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HIV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사업자는 노동자의 채용 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HIV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5) 노동자가 사업장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HIV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자는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고, 검사 전 및 결과 통지시에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을 실시한다.
(HIV 감염 여부에 관한 비밀 유지)
(6) 사업자는 HIV 감염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 정보는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한다.
(고용 관리 등)
(7) 사업자는 직장에서 HIV에 감염되어도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처우에있어서 다른 건강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에이즈를 포함한 에이즈 관련 증후군으로 이환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 이외의 질병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8) HIV에 감염된 사실 자체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8조의 환자의 취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9) HIV에 감염된 것 자체로는 해고의 이유가 없다.
(실수로 출혈 사고 등의 감염 예방)
(10) 사업자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불의의 출혈 사고시 노동자들에 대한 HIV 감염의 예방을 위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교육이나 고무장갑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해설
2 (1)에 대하여
직장에서 에이즈 교육 대상자 및 그 내용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직장에서 에이즈 교육 대상자 및 그 내용의 예
[1] 관리직 이외의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a.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일반 지식
원인, 병태 치료 및 예후
b. 감염 예방에 대한 지식
(가) HIV의 감염 경로
(나)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
(다)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행동
(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c. 에이즈에 관한 정보 입수
d. 감염 여부 조사 검사
검사 방법, 시기 및 검사를 받는 방법
e.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의 대응
f. 직장에서 건강정보의 비밀 유지의 필요성
g. 직장에서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방지의 필요성
h. 직장에서 에이즈 문제에 관한 기본 방침
i. 기타
[2] 관리직에 대해 [1]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a. 직장에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의미
b. 직장에서의 에이즈 문제에 관한 각종 지침
c. 직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d. 에이즈 문제 해결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e.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서 에이즈의 현황 및 에이즈 관련 법
2 (2)에 대하여
직장에서 에이즈 문제의 해결에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 부서 담당자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의 노동 위생 부문의 리더가 에이즈 교육 및 상담 등의 기획, 실시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의 연계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의 선임을 요하지 않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에이즈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조직을 선정하고, 외부 전문 의사 등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지역 산업 보건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3)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HIV 검사 실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일상 직장생활에서 HIV에 감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상 HIV 감염의 위험이 없는 직장에서 HIV 검사를 실시할 보건 관리상의 이유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 일반의 HIV 및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일자리 현장에서 HIV 검사 결과 직장에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HIV 감염 유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는 HIV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HIV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라 하여도 진정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는 직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자를 해외 파견할 때 HIV 항체 검사 음성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사전에 노동자에게 주지한 후, 파견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근로자가 모르는 사이에 HIV 검사가 실시되거나 검사를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에 대하여
본인의 일에 대한 적성, 능력에 따른 채용 전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채용 전형을 목적으로 한 건강 상태 검사는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검사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응모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검사가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HIV 감염 여부 자체와 지원자의 능력 및 적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채용 선발을 목적으로 한 HIV 검사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HIV 항체 검사 음성 증명이 필요한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특별한 경우에는 모집시 HIV 항체 검사 음성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해 사전에 응모자에게 주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5)에 대해
노동자 개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사업장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HIV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경우에 검사 실시자는 수진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 실시는 검사 전 및 그 결과 통지시 수진자가 에이즈와 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수진자의 고민과 불안을 잘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줄 상담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6)에 대해
별도로 노동자의 신청이 있는 등 사정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의 HIV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