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조한진 외 지음 / 학지사 / 2013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장애인은 거의 항상,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위치로 격하되어 왔다. 그렇다면 아무리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비장애인 활동가나 장애인 부모만 있고 실제로 장애인이 그 자리에 없다면, 이 역시 크나큰 문제이다. 이에 당사자원칙은 '장애인을 빼놓고는 장애인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학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비장애 주류 사회와 투쟁하는 한에 있어서는, 비장애인 활동가도 장애인의 부모도 당사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당사자는 '장애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억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진정한 '당사자원칙'이라 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