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심용환 지음 / 사계절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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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내가 심용환이라는 사람을 주시하게 된 때는 작년 이때 쯤 이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때 심용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개헌과 헌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었다.

그동안 티브이에 나왔던 설민석이나 최태성같은 역사 강연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심용환이라는 사람에게 푹 빠져버렸다.

그때쯤이 아마도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한창이었을게다.

사회주의 개헌이니 어쩌니 하면서 야당에서 계속 퇴짜를 놓고 있던 그 시기.

분명 대선 시기 각 당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자고 했건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건만, 정작 개헌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뿐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그때만 반짝 개헌논의에 관심을 가졌을 뿐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자 나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졌다.

그러다 요근래 관심가는 책을 검색하다 이 책이 딱 걸린거다.

출간일을 보니 2017년 5월, 아마 그래서 심용환이라는 작가가 개헌논의와 맞물려 책 홍보도 할 겸 티브이에 강연까지 하게 되었나보다.

 

내가 이 책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일단 구성이 아주 재미나다.

우리가 흔히 수업시간에 배웠던 대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6공화국 시기이다.

물론 6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노태우대통령시기 이후 사용하지 않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MB와 503호는 뭐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긴 그 둘이 뭐라도 국정운영을 했어야 지칭할 단어가 있을텐데 말이다. 국정철학이 없었으니 그들의 집권시기를 대표하는 단어조차 없다.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장은 각 공화국 시기의 개헌 논의와 맞물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준다.

내가 재밌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니고 각 장의 구성과 관련해서이다.

 

1장을 예를 들어보겠다.

1장은 제헌국회와 제헌헌법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제헌국회와 제헌헌법을 다루기에 앞서 국가의 탄생과 헌법을 제정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보여주는데 그게 미국이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그 이후 건국 그리고 헌법제정 과정을 서술하면서 건국에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건지를 맛 보여준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를 보여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시기를 압축해서 서술한다.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해방 이후 3년의 시기였지만 다른 사건들은 제쳐놓고 헌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국회속기록을 인용해서 각 의원들이 어떤 발언과 주장을 펼쳤고 토론과 논쟁을 하였는지가 이 책에는 잘 쓰여있다.

그리고는 1장의 마무리는 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을 거론하며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그렇게 2장 이승만 시대는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3장 419 이후의 짧았던 의원내각제의 제2공화국을

4장과 5장은 516쿠데타 이후의 3공화국과 유신시대를

박정희 이후 1980년부터 87년 6월 항쟁 직선제 개헌쟁취를 6장으로 책은 마무리지어진다.

 

1장과 6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헌이 통치자의 입맛에 따라 영구집권을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쓰여있다.

 

오늘 날짜 2018년 7월 14일, 하반기 국회가 일정을 시작하면서 정치권 한쪽에서 개헌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개헌의 내용이라는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의구심이 앞선다.

책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에서 개헌은 그냥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었는데 지금의 정치인들 또한 그 범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보인다.

선거제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둥 권력분권형이 되어야 한다는 둥 지금의 자신들의 입지에서 필요한 이야기들만 하지 향후 백년을 겨냥하며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눈뜨고 코베이기 딱 좋아보인다.

학교에서 배웠던 개헌의 역사는 그냥 지식으로 배웠을 뿐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읽고 나니 헌법이 마냥 하나의 법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직선제개헌을 쟁취했다면 촛불시위로는 또 어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와야 할지 두 눈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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