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1일부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도서(기증도서 포함)를 15%(직접할인 10%)를 초과하여 중고도서로 할인판매하는
경우 거래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알라딘에 팔기) 동일한 도서를 5권을 초과하여 알라딘에 파실 경우 별도의 단체구매 증빙절차를 진행합니다.
2. (회원간 거래) 동일한 도서를 5권을 초과하여 회원간 거래로 판매하실 경우 별도의 단체구매 증빙절차를 진행합니다.
3. (모든 거래) 증정도서, 기증도서를 알라딘에 파실 수 없으며, 회원간 거래 또한 위법합니다.(현행과 동일)
4. (온라인 팔기)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알라딘과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현행과 동일)
5.( 중고매장 팔기)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과 본인인증을 거친 비회원이 알라딘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현행과 동일)
6. (모든 거래) 신고 접수 후 7일이내에 매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매아이템은 삭제되며, 중고판매자 및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현행과 동일)
구분 | 적용분야 | 변경여부 | 변경사항 | 기존(2014년
11월21일 이전) |
---|
중고팔기자격 | 알라딘에
팔기 | 변경없음 | 출판산업유통진흥법(시행규칙)에
따라 본인인증 완료한 최종소비자만 가능 | 매입증빙을
위해 본인인증 완료한 최종소비자만 가능 |
기증도서팔기 | 모든
거래 | 변경없음 | 출판산업유통진흥법(시행규칙)에
따라 불가능 | 자체
사규에 따라 불가능 |
동일도서
매입제한 | 알라딘에
팔기 | 변경 | 동일도서 5권 초과 판매시 별도 구매증빙자료 요청 | 동일도서
3권 초과시 별도 구매증빙자료 요청 |
동일도서
판매제한 | 회원간
거래 | 변경 | 신고 접수 시 동일도서
5권 초과 판매내역 별도 구매증빙자료 요청 | 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