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입니다.


'알라딘X토스페이' 로 도서를 구입하신 고객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알라딘X토스페이'로 결제하신 도서 구입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이 '문화비' 적용이 지연되어, 

2022년 2월 13일(일)에 토스-국세청간 전산작업을 통해 자료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발행하는 방법으로 작업되며, 현금영수증 재발행되어도, 귀속연도는 2021년도에 반영되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단, '토스페이 신용카드'는 무관하며, 정상적으로 반영 완료)


2021년 도서 구입시 '알라딘X토스페이' 구매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셨고,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반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공제 신고서' 수정 후 (근무 회사에)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현금영수증 내역 재조회>도서*공연 등 사용액으로 재분류된 자료 확인)


본 사안 관련한 제반 문의(반영 여부나 재발행 내역 오류 등)은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1599-4905)로 문의 해 주셔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08.jsp

※  '문화비'란 용어는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소득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비의 약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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