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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평점 :
#역사의법정에선법#김희수
법과 정의란 과연?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것일까 항상 의문 이었던거 같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갖고 있는 법에대한 생각과 의문을 배우는 학생과 일반 시민이 공유할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에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p.4
철학자는 생각하고 회의 하면서 문제를 던지고 답을 내놓지 않아도 되지만,법률가는 반드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의심해야한다. 따라서 법조인은 생각하는 것을 넘어 끊임
없이 의심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을수 밖에 없다.
법 앞에서 잊히는 정의를 옹호하고 싶어 이책을 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지적만으로는 부족
하기 때문에 법률가와 깨어있는 시민이 법의 정의에 대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합리적의심 법조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거 같은데. 요즘 판결문 들을 기사를 통해 보다보면 도대체 의심을 하긴 한건가? 라는 판결들이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싸잡아서 비판 하는건 피해야 하지만 속상한건 사실입니다.
근대 사법제도가 시작된 시기는 언제 일까? 궁금 해지는데요. 바로 갑오개혁을 통해서라고 합니다.갑오1차개혁에서 군국기무처는 연좌 제와 고문 등을 폐지 합니다.
p.25
정의를 추구하던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죄인이 되었다.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결이 늘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 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 어렸을적에는 참 강직 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참 미련한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큽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p.43
갑오개혁은 조선왕과 지배 계급이 은혜로운 자비를 베풀어 자발적으로 신분제를 부분 폐지한 것이 아니다. 기나긴 억압과 불평등한 세월 속에서 갈망하던 자유,평등이 동학 혁명 농민국의 숭고한 죽음과희생에 힘입어 몇발짝의 제도 개혁으로 반영된것이다.
정말 우리 나라 역사에 중요한 부분이었던 갑오개혁 학창시절 정말 짧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대요. 역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게 맞는거 같습니다.
p.55
1970년 전태일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분신했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 노동 조건은 얼마나 개선 되었을까?
그 때보다는 낳아 졌다지만 지금도 근로기분법을 준수하지않으려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