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국민의 기본권도
보- 보장하지 않는
법- 법같지도 않은 법
300여개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를 오늘(2004. 8.10) 확대 재 발족했다.
국민연대는 향후 국보법의 폐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보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국보법 폐지 151명 국회의원 만들기 운동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야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구성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민대회(9월5일) ▲국보법 폐지 전국도보행진(7월22일∼9월5일) ▲국보법폐지 국민 토론회 ▲국제 사회의 양심적 진보인사들의 국보법 폐지 여론 조성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전날(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에서 '국가보안법폐지해설서'를 발간하고 기자회견 및 정당 간담회를 가졌다.
국보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이뤄지는 것 같아서 반갑다. ^ ^
국가보안법은 1948년 국회에 상정될때부터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있었고, 그 존폐에 대한 공방은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국보법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의 논쟁은 현재의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듯 하다.
존치론자(개정론자, 대체입법론자 포함)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줄곧 단순하다.
▲남북관계가 바뀌었으나 북한은 여전히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다 ▲국보법이 없어지면 안보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는 시기 상조다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됐지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 ▲ 이미 죽은 법과 같으므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존속해야한다
폐지의 이유는 단호하다. 제정 당시 조선일보(-_-;;) 조차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형법과의 중복성 ▲치안유지법과 같이 다수의 사상범을 만들어 낼 우려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러한 우려와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고 현재에 이르러 자명한 폐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형법에 앞서 임시법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수차례 폐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는 태생적 문제와 현실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서 많은 사례들을 남겼다. 또한 냉전적 사고 아래 북한을 반국가단체(주적)로 명시하며 한반도의 통일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권리 침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법률'이 아니라, 반대자의 존재를 말살하는 무기"로서 국민들을 괴롭혀왔던 국가보안법.
이제야말로 폐지되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첨부1> 국보법 해설서에 관한 박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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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보법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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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법연, 석달 여간 연구 거쳐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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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는 9일 발간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통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법률적 문제점('헌법에 반한다''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형법 규정과 중복된다' 등 총 5가지) ▲적용상의 폐해('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인권 피해자 양산''민주주의 발전 저해' 등 총 4가지)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익('민주주의 사회 실현''남북교류 협력의 획기적 진전''사회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이날 해설서 발간 의미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보법의 역사적 의미, 법률적 문제점 설명을 통해 폐지의 이유를 알리는 해설적 성격"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의 완전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이날 해설서 발표에 앞서 석달 여간의 조사를 거쳤다.
한편, 민변은 국회에 국보법 폐지동의안이 제출됐던 지난 2000년에는 국보법 폐지 의견서를, 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국보법 적용 실태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처럼 광범위한 성격의 해설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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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첨부2> 오마이뉴스(자료제공: 민변 국보법폐지TFT)
| 국가보안법 폐지시 처벌 공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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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형법·특별형법 |
처벌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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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가입권유 |
-내란의 예비음모(형법 90조1항) -외환의 예비음모(형법 101조1항)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 -폭처법 4조 범죄단체조직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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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
목적수행 |
-형법 60∼70개조항 중복 (내란,외환,살인,강도,방화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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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
자진지원, 금품수수 |
-위 공범(공동정범, 방조범) -처벌곤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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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
잠입·탈출 |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간첩죄(형법 98조) -교류협력법위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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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
-찬양고무등 -이적단체 구성,가입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제작반포등 |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내란 또는 외환의 선동선전 -범죄단체조직죄 등 -명예훼손죄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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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
회합·통신 |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교류협력법위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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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
편의제공: 3조∼8조 행위자 지원 |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해당범죄의 공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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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
불고지 |
-처벌곤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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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
특수직무유기 |
형법 직무유기죄의 단순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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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
무고·날조 |
형법상 위증죄, 무고죄, 증거인멸죄, 증인은닉죄, 직권남용죄 등의 단순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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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
특수가중: 5년내 재범시 사형가능 |
단순가중(법정형에 사형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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