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초등 3학년인 첫째 아이와 나눈 대화
나 : 독서록 좀 줄래?
아이 : 왜요?
나 : 그냥, 좀 보려고.
아이 : (독서록을 툭 내민다.)
나 : (몇 장 훑어보며) 엄마 서재에 몇 편만 올려도 돼? 조금만 올릴게.
아이 : 내 허락 안 받고도 글 올렸잖아요 ?!
아~ 벌써, 공표권을 안다는 것인가?
나 나름대로는 '초등 3학년 용이의 독후감'이라고 표시하여 성명표시권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했는데 ... 역시, 초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몇 편의 글을 올린 것은 옳지 않았던 듯하다.
(아이가 항의의 뜻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나 혼자 찔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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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출처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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