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님. 당신 명의의 집이라고 함부로 쳐들어올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히 4조 b항을 읽어보셔야겠네요. 세입자에게 이 집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에도 이 집에 예고 없이 침입하시면, 원치 않는 광경을 보실지도 모릅니다.""원치 않는 광경?"‘설마 시체는 아니겠지. 제발 시체라고는 하지 마.’"핀레이 씨가 최근에 교제하기 시작한 섹시한 속옷 모델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