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대형 로펌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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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만 제공받고 작성한 주관적인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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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내 주변에서 상속 문제로 상속인들끼리 법적인 다툼을 벌였던 케이스를 보고 난 뒤 관심이 생겨 읽게 된 책이다.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철면피가 되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다 싶었다. 지금은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지만, 앞서 본 상속 관련 사례를 떠올리면 어찌 되었든 법적으로는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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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책은 2026년도 개정된 민법에 따른 상속과 유류분 제도를 다루고 있어서 좋았다. 1,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설명을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류분의 반환에 대해 설명하는데 솔직히 몰랐던 제도였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즉 재산과 권리를 물려주는 고인이 유증(유언)이나 증여(살아 있을 때 재산을 미리 주는 것)를 했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몫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고령의 배우자나 부모인 경우, 상속재산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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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내용까지가 1부이고, 가장 궁금했던 세금에 관한 내용은 2부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상속과 세금, 증여와 세금은 물론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을 많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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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이런 책을 봐야만 한다는 현실이 좀 서글퍼지기도 한다.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언가 알아야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다. 나중에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상식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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