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3
이경주 지음 / 책세상 / 2005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한국의 민주주의하에서 유권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유권자라는 존재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면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유권자의 위치는 선거때만 의미있다는 소리일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결국 '선거때만 민주주의의 주인이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위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인 민주주의 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민주주의제도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주권이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주권이론은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주권이란 국민의 총체로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는 nation(국민)주권이 존재한다. 또 다른 하나는 유권자의 총체로서 그 권리가 유권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peuple(국민)이 있다.- 외래어인 nation과 peuple은 모두 '국민'으로 번역된다. nation주권에 따르면 주권은 나눌 수 없으며 국민의 뜻을 알기위해서는 반드시 대표를 선출해야 하고 선출된 대표에 의해 의사를 대변해야한다. 유권자는 선거 이외에 대표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peuple주권에 따르면 유권자는 대표자에게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한 대표제를 반대표제 또는 반 직접제 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국민주권을 nation주권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헌법에 반하는 이라크 파병도 강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도 쉽지 않았다.

 

책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초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이론에 대해서부터 이러한 다양한 주권이론이 나올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등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부르주아가 주장했던 nation주권과 무산계급이 주장했던 peuple주권의 대결에서 부르주아가 수적으로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nation주권이 채택됨에 따라 부르주아의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던 역사, 이로 인한 폐해로 인해서 생겨난 사회주의 이론의 탄생, 그리고 지금의 절충된 주권이론의 비교헌법학적인 고찰까지 주권이론에 관한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이 책의 중반까지 이어진다.

 

이런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대표에 대한 소환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장한다. 유권자가 노예인 지금의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소환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도입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헌법의 개정은 주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후에는 소환제 도입의 구체적 방법과 다른 나라와 비교헌법학적인 고찰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소환제의 비젼을 제시한다. 저자는 법적인 차원의 소환제와 정치적 차원의 소환제를 구분하는데 법적인 소환제의 경우 정치적 차원의 문제일 경우 소환이 불가능하고 법에 저촉되는 사안의 경우만 소환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차원의 소환제일 경우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정치적 사안의 경우까지 소환이 가능하다. 저자는 정치적 차원의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모든것의 시작은 새로운 주권이론의 적용(peuple)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지난 탄핵정국 당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투사가 되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광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런 행동만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는 많이 부족하다. 행동과 함께 헌법이론의 기초가 되는 주권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이경주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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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신 교수님께 헌법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전까지는 헌법은 존재하나 우리생활에 별 관계없는 추상적인 법조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헌법을 배워가면서 헌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 인권이란 그런것이었구나 하는것을 배웠습니다. 그전까지 인권이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인권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하루 하루 수업을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기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족한 서평으로 괜히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과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저자의 학자적 양심과 성실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께 헌법수업을 들었던 1년전이 생각나는군요.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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