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시대 - 비굴의 시간을 위한 기록
정기애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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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이라는 직위를 책 표지에 쓴 저자는 2018년부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일한 전직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국가기록원 부장 타이틀을 내세운 것은 자신이 기록전문가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직위가 곧 전문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아카이브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평생을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내놓은 책이라면 일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전문성을 믿고 국가의 기록을 관리하도록 위임한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러나 이 책은 안타깝게도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8년 제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은 저자도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 그 주장의 신빙성과 근거 여부를 떠나서 그런 주장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증거일테니 말이다.


그러나 저자가 전문성을 앞세운 기록관리에 대한 주장은 그 주장의 동의 여부에 앞서 너무나 많은 오류와 왜곡을 담고 있다. 기록관리를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저자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하는 말이라면 무게가 다르다. 혹시 이 책을 읽고 기록관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될 독자들을 위해 몇 가지만 지적한다.


먼저 저자는 2020년 12월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책만 본다면 마치 지정기록물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는데 법 개정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무분별하게 열람 할 수 있고, 개정법률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간 실제 전직대통령의 열람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별개로 대통령기록물법은 2008년 법률 제정 단계부터 전직대통령의 활발한 열람을 적극 보장하기로 되어 있다. 문제는 아직도 열람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것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비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으로 이슈가 된 개별대통령기록관과 관련하여 저자는 “민감한 기록을 정부 기관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기술한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부터 잘못된 논의가 정상적일 수 없다.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줄인다. 기록관리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무형의 인프라다. 기록관리가 바로서지 않으면 저자가 그토록 부르짖는 정부의 설명책임성도, 투명한 사회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렇기에 기록관리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자의 책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독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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