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열린사회의적 > 시선집중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12일자)

☎손석희 / 진행  :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미국산 칼로스 쌀이 처음엔 그렇게 안 팔리다가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충격이 크고 또 따라서 반발도 가장 큰 분야가 쌀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 분야이겠죠. 오늘 특집 ‘한미FTA를 말한다’ 세 번째 시간인데 농축산물과 위생검역 부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제 그제 해왔던 것처럼 상대편인 정부 측 인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인터뷰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분하고만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시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손석희 / 진행  :
커틀러 미국 협상대표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쌀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 측에 조금 더 증가된 시장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협상 전략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예외 없는 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반대로 쌀만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요. 이 문제는 먼저 쌀 개방은 한미 FTA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한국 쌀 개방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WTO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규정 속에서는 미국이 FTA를 통해서 쌀 개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쌀을 가령 지금 WTO 규정에서 쌀을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쌀 관세율을 정해야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WTO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쌀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일본의 98년도 예를 들면 일본이 98년도에 쌀을 개방하면서 쌀 관세율을 약 800%, 그러니까 수입가격의 약 8배의 관세율을 일본이 WTO 회원국들에게 통보를 했죠. WTO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관세율 통보를 3개월 동안 WTO 회원국들은 이걸 검토를 하고요. 이의를 제기해서 일본과 협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쌀 개방 예외로 돼 있는 WTO 규정 아래에서는 쌀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WTO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쌀 문제를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장, 예를 들어서 쌀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려달라, 그런 정도의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쿼터를 일부 늘려주는 문제도요. GATT 규정에 보면 어느 특정국에게만 100% 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GATT 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번 FTA에서 미국이 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제약이 있는 구조이다, 이런 점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커틀러가 얘기한 조금 더 증가된 시장접근의 요구, 이게 그러면 쿼터의 확대, 일정 부분의 확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미국이 과연 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미국 측 요구사항을 명백히 우리 정부가 밝혀야 됩니다. 마치 지금 미국이 한국쌀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그런 판단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쿼터의 일정 부분의 증가도 결국은 GATT 협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이번 FTA에서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손석희 / 진행  :
예. 미국이 그걸 모르나요, 한국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서로 다 아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증가된 시장 접근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쌀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측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협상의 이득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측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쌀이 마지노선이다, 또는 쌀을 지키면 성공한 협상이다, 이런 식의 전략을 우리가 지금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정부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함으로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정확한 정부의 입장은 오늘 정부측이 나오면 제가 그 점을 명백하게 짚고 싶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미 FTA가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 그 이득과 손실을 우리가 따지게 될 때 쌀이 거기에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미국의 반덤핑제도라든지 섬유 원산지라든지 또 투자자정부제소와 같은 이러한 중요한 다른 쟁점들이 한미 FTA의 중요한 마지노선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투자자정부제소 문제는 어제 다룬 바가 있고요. 오늘 농축산물 위주로 가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렇다면 마지노선으로 지켜야될 부분이 쌀은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말씀에 따르자면.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축산물 가운데?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지금 쌀보다도 우리 국내에 생산액이 더 많은 분야가 축산이고요. 또 과일 분야도 우리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생검역에 우리 정책 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특히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생 검역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를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저 역시 협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요. 단지 언론이라던지 또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미국이 한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별도의 한미간 위생검역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죠.

☎손석희 / 진행  :
우리는 접촉 창구만 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측 주장처럼 그런 공식위원회를 두게 되면요. 일단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되는 거구요. 또 그 위원회의 구성상 상당히 높은 고위직이 그 위원회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 위원회의 어떤 논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우병 쇠고기는 이미 해결을 시켰고요. 사과라든지 배, 복숭아를 포함해서 약 10개의 품목에 대해서 위생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미국의 조항처럼 이런 별도의 위원회, 공식적인 위원회를 두게 되면 한국의 위생 검역 제도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희 / 진행  :
자신들의 수출에 유리하게 어떤 기준을 완화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말씀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쌀 문제보다도 이런 위생검역의 문제에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덤핑수출 문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FTA에서 꼭 해결해야된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얘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2차 대전 대공황 때부터 유지해온 미국 농업보호정책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2년 통계를 보면 미국쌀이 약 35%의 그런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농산물의 덤핑수출 문제야말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농산물의 교역을 왜곡시키고 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 그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해결돼야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참 여러 가지로 난산을 거처야 할 문제들이 꽤 많군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온통 쌀 문제로 집중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우리가 지금 쌀을 지키기 위해서 FTA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쌀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온통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에 대한 사실 반론도 들어야 되는데요. 반론 듣지 않은 상태에서 송 변호사님 말씀만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쌀 문제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자칫 사태를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쿼터를 늘려달라는 것이냐, 이것을 정부가 먼저 정확하게 밝히면 훨씬 더 논의가 생산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이번에 FTA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면서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MBC 라디오 여론조사 지난번에 엊그저께 한 걸 보니까 역시 가장 피해를 볼 분야로 응답자의 75.1%가 농축산업 분야를 꼽았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재원에 대해서 정부는 2013년까지 119조 원을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명확하게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원책으로서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혹시?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19조원은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서 새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처음으로 고려돼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정부가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번 FTA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과거에 나왔던 얘기를 FTA에 대한 보상액으로 덮어씌웠다, 이런 뜻인가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덮어씌웠다기보다는 그 119조원을 만드는 그런 기본계획을 짤 때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라는 것은 전혀 고려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정부가 119조원으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빼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보상 재원의 문제는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반덤핑이라든지 섬유원산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FTA를 통해서 미국에게 어떤 실리를 챙겨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혹시 섬유분야 원산지는 개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미국의 경우는 WTO 규정과 어긋나게 원사를 어느 나라 원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를 규정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손석희 / 진행  :
꼭 개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서 원사를 사 가지고요. 한국에서 섬유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그것이 한국산로 인정되지 못하거든요. 원사를 미국에서 사야만 그것이 미국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물론 이게 오늘 농축산물과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재원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로부터 얼마나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FTA로 인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더 얻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도 결국 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전략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눈감아라 하고, 미국한테는 협상문 쓰라하고.

자기는 도장만 찍겠다고 한다. 내참... 정부가 누구 편인지.. 할 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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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릴케 현상 > [퍼온글] [프레시안] [FTA 대안은 있다(9)] 유럽의 통합에서 배우자: 한미 FTA는 '아시아의 통합' 저해

 

한미 FTA는 '아시아의 통합' 저해

[FTA 대안은 있다(9)] 유럽의 통합에서 배우자
등록일자 : 2006년 07 월 05 일 (수) 16 : 30   
 

  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면 역내 국가들 사이의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는 역내 분업구조의 전환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자본시장 통합은 그 자체가 이미 금융자산이나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노동력 이동과 구조조정의 원활화라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 기술, 인력의 국제협력이야말로 구조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공급 측 조건이며, 사회적 진보와 상생의 연대로 나아가는 길이다.
  
  금융이나 자본은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만 존재한다. 미래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나 자본가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이야 어떻게 돼든, 누가 피해를 입게 되든, 어떤 방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미래수익 기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기에 금융자본시장을 앞세운 경제통합은 호혜의 통합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전쟁이 되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통합보다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한미 FTA는 위험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실현해가는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물류,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협력의 경험을 쌓고, 국제적이 기구나 제도의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의 방식과 통로를 창출하고, 국지적인 범위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국가 간 개발격차를 좁히고 국가 간 분업구조를 재편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협력구조를 확산시키는 단계이며, 그래서 경제공동체 건설에서 핵심적인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통합의 단계로서 시장, 화폐, 금융의 통합은 물론이고 문화, 정치, 외교안보 차원의 상층통합이 추진되는 단계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해갈등의 가능성은 낮은 대신 상호이익이 안정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와 에너지는 물론이고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교역조건을 조정하고 국내외 자원배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이 단계에서 추진될 것이다. 메콩강 유역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이나 중국이 아세안과의 국경지대에 건설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는 바로 이 단계의 경제통합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금융 관련 국제협력 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이미 아시아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런 방향의 국제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간의 노력이 이루어놓은 성과들마저 유실시킬 것이다. 미국 측이 공공연히 주장해왔고 우리 정부도 인정했듯이 한미 FTA는 경제적 고려의 산물이기에 앞서 안보적 고려의 산물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한미 FTA 추진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는 미국과의 FTA는 낮은 차원의 FTA다.
  
  예를 들어 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관세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이나 지식집약적 서비스 분야에서는 1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등 가능한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높은 수준에서 체결된다면 미국은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 아시아 각국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FTA를 강요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미 FTA를 지역 경제공동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다면,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보다 낮은 수준의 FTA를 미국과 다시 교섭해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정비하고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아시아 각국과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통합의 두 번째 단계를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는 물류와 교통의 인프라는 이미 구축돼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10여 년간에 걸쳐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어 1968년 이후 약 30년 간에 걸쳐 역내 관세 철폐와 국가 간 경제개발 격차 해소와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됐고, 1993년 이후에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은 1999년에 단일통화와 거시경제정책의 사전조율 체제를 도입했고, 2005년에 단일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 유럽은 1960년부터 1993년까지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설비및보장기금, 유럽지역발전기금, 결속기금 등을 통한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유럽은 특히 경제적 개발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상생을 위해 국가 간 빈부격차와 각국 내 부의 양극화의 해소에도 주력했다.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합 유럽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소수만의 유럽'이 아닌 '다수를 위한 유럽'을 지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조정에 따른 부의 편중, 고용불안의 문제들이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각국의 정치적 변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 지역 연구도 타산지석 삼아야
  
  유럽의 경험 중에서 특히 역내 공통의 과학기술 지식기반 형성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1984년 이후 추진돼온 두 개의 대형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공동의 과학기술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EF; European Framework)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각국에서 혁신경쟁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다. 특히 EF는 2007년부터 시작될 7차 사업기간에 670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는 등 그 활동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EF는 1차에서 4차에 이르기까지는 유럽통합에 필요한 중단기적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고, 5차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식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지식기반의 사회경제적인 효과에 주목했다. 이어 6차와 7차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리된 기술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미국 식의 과학기술 전략과 달리 과학기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천이 사회와 문화에 있다는 점을 프로그램의 3대 기초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유럽은 과학기술 지식기반의 측면에서 유럽 전체 차원의 연구개발(R&D)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이처럼 개발격차 해소 및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용의 공동부담을 목표로 하는 각종 발전기금 및 사회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단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유레카, 중장기 공동 지식기반 창출 프로그램인 EF, 그리고 R&D 네트워크 구축 등 다차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유럽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영향 평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주제도 기술이 환경, 보건,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R&D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양해각서(MOU) 체결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에 급급한 실정이며, R&D 연구센터 유치도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적인 수요공급 상의 연관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화 사업은 그 중심이 해외, 특히 미국 중심의 우수 연구역량 국내유치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장기적인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조정에 필요한 과학기술시장, 즉 미래의 블루오션이랄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R&D 역량의 진출 혹은 국제협력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력 이동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차원의 국제협약을 통해 단순 노동인력의 아시아 역내 이동 자유화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국가 간 노동력 가치 격차가 완화될 수 있으며, 아시아의 평균적 노동력 가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여기에 전문적인 과학기술 및 서비스 관련 지식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의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덧붙여져야 한다.
  
  한 가지 흥미를 끄는 것은 일본의 경우 APU(아시아태평양 대학)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아시아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를 할 전문 지식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넘는 새로운 관점의 생산 및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김태억/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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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가을산 > [펌]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우리가 기자회견한다고 한국이 망하냐?"

 
<현장>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본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과 서울 장충 체육관 주변에는 29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돼 10일 오전 9시로 예고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14일까지 나흘간 계속될 시민단체의 협상 저지 활동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시민비상시국선언에 폭력적 진압을 시도함에 따라 향후 이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3천여명 배치, 방패 휘두르며 무리한 폭력진압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신라호텔 앞 횡단보도부터 '특별경계구역'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계구역이 아닌 장충체육관 앞에서의 기자회견마저 막아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진압을 시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단과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까지 방패를 사용해 현재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돌은 오전 8시30분 민주노총 유세차량이 신라호텔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곧바로 유세차량을 둘러쌓기 시작, 9시를 전후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유세차량 안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주재준 상황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미국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때도 이렇게 경찰들이 둘러싸지는 않았다"며 "경찰은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양기환 영화인회의 대변인은 "집회와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범국본 "합법적인 기자회견은 무슨 권리로 막아서나"

그러나 경찰의 봉쇄망은 시간이 갈수록 한층 두터워져 9시 20분 경, 기자회견 차량을 두겹, 세겹으로 둘러쳐 범국본 관계자들을 고립시켰다.

또한 경찰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오전 10시30분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장기투쟁 사업장 한미FTA저지 기자회견' 참석자들과도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과 참가자들은 지하철 계단 앞에서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며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고 이 과정에서 KTX여승무원 두 명이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통행마저 막아 곳곳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9시 30분에는 신라호텔 앞 횡단보도 사이에 주차되어있는 민주노총 유세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차량을 대기시키고 기자회견장 안으로 난입,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들에게까지 방패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몇 차례의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경찰 관계자와 범국본 집행부가 오전 10시부터 장충체육관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의견이 엇갈려 소강상태가 계속됐다.

오전 10시경에는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4분 후 다시 경찰의 진압이 이어져 범국본의 기자회견을 결국 무산됐다.

현재 범국본 관계자들 일부가 경찰의 집회차량 견인을 막기 위해 차량 지붕과 바퀴 앞에 누워 저항을 계속하고 있고 10시30분으로 예정되어있던 한미노동계 공동기자회견과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기자회견이 약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40분, 경찰 단상 난입 또 다시 폭력 휘둘러

10시 40분에는 당초 1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이 앞당겨 집회차량에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경찰은 집회 단상에 난입해 또 다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참석자들과 기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현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경찰이 단상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범국본은 향후 모든 일정을 신라호텔 앞 유세차량에서 진행하면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가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막아섰다"며 "이후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병성, 김동현 기자 (1895cbs@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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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퍼온글] 한미FTA 시대, 통신산업의 미래가 궁금한가?

민영화·미국자본에 의해 황폐화 된 뉴질랜드의 통신산업

한미FTA는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 한도 폐지 압력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통신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미 완전민영화되었고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까지 확대됐지만, 2000년도 이후 소유 한도 확대 혹은 폐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소유 한도 확대는 통신산업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 및 외국자본의 잠식을 경험한 뉴질랜드 텔레콤(Telecom Nz, 이하 NT)의 사례를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NT사의 전 노조 부위원장 존 가드너. 그는 "뉴질랜드는 한때 통신 산업의 선도적인 국가였으나 현재는 제3세계 수준"이라며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되어야 할 돈은 다 유출되었다"고 증언한다.
  
  제1의 경영목표는 주주이익극대화
  
  뉴질랜드 최초의 공기업이었던 NT는 1990년 민영화와 동시에 미국의 Ameritech와 Bell Atlantic이 형성한 컨소시엄에 42억 5천만 NZ달러(약 2조 4650억원)팔리게 된다.
  
  우편, 통신, 전기 등 국가직영부서들(한국의 경우 체신부)에 대한 완전민영화에 앞서 1984년부터 진행된 주식회사화는, 민영화가 몰고 올 파괴적인 효과와 그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뉴질랜드는 먼저 주식회사화를 통해 NT의 소유(국가)와 경영을 분리한 후, 완전 민영화에 나섰는데 이같은 과정은 곧 통신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제한하고, 공공성 대신 시장주의의 논리가 들어서는 과정이었다.
  
  84년 재무성이 노동당 신정부에 제출한 <경제적 경영>에서는 주식회사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그것은 1. 공익목표의 상업적 수단에 의한 달성 2. 국가직영부서에 대한 모든 특혜 철폐 3. 경영목표의 공익에서 시장수익률 제고로의 전환
  4. 정보공개 및 책임성 등이다.
  
  민영화 이후 NT사 제1의 경영목표는 주주이익극대화였다. 90년 당시만 해도 주주자금이 총 자산의 58.7%를 차지하는 등 탄탄했던 NT사의 재무구조는, 민영화 이후의 엄청난 고배당 경영으로 인해 날로 악화되었다.
  
  91년 60%, 92년 85%, 93년 104%로 올라간 이후 배당금은 매년 순수입의 100% 내외였고, 2002년에는 300%가 배당금으로 지불됐다. 2002년 NT의 적자는 1억 8천 800만 NZ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투자해야 할 돈이 모두 유출되면서, 80년대 수준에 멈춰버린 통신설비로 인해 NT는 팩스·발신표시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뒤쳐져 있다.
  
  비정규직화와 반노조 정책, 통신공공성의 붕괴
  
  또한 민영화와 외국자본에 의한 잠식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 노동자들의 고통을 불러왔다. 87년 당시 2만 2천명에 달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은, 90년엔 1만 5천명으로, 98년엔 8천명으로, 이후 2천명 규모로 줄어들었다. 행정 관련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됐으며, 기술자들은 약 5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고됐다.
  
  투자자의 이윤극대화에 방해가 되는 노조는 장애물로 인식됐다.
  NT는 EPMU(Engineering Printing & manufacturing Union, 공업인쇄 & 제조 조합)과의 단협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단체 협약에서 빼내기 위해 강제퇴직시킨 후 간접고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99%의 조직률을 보였던 NT에는 현재 정규직노조가 없다.
  
  임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존 가드너에 따르면 "원래 정직원으로 통신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고용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같은 업무를 훨씬 낮은 급여로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 그에 따르면 통신산업노동자들의 임금률은 동일하거나 10년 전보다도 적다.
  
  반면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2년간 80만 NZ달러에서 1백90만 NZ달러로 폭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Ameritech가 지분을 다 팔아치우기 전인 98년, NT 사장의 총보수는 150만 달러(총 13억원)였다.
  
  유선전화 비용도 크게 인상됐고, 통신보급확대라는 정책은 이윤극대화의 논리에 밀려 사라졌다. 98년 선출된 노동당 정부가 의뢰한 '뉴질랜드 통신:경쟁 상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Telecom NZ의 상호연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며, 공급시 5배 이상(합당한 수익 포함) 더 높았다".
  
  농촌 지역 등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은 수십배에 달하는 설치비를 요구받게 됐다. 최근 뉴질랜드 남섬에 닥친 눈보라로 소형 교환국들이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몇몇 농촌지역들은 3주가 지나서야 복구작업이 이루어졌다.
  
  10여 년 간의 잠식을 통해 더 이상 나올 배당금이 없어지자마자, Ameritech와 Bell Atlantic(2002년)은 모든 지분을 팔아치웠다. Ameritech는 마지막 주식을 매각하면서 38억 NZ달러의 수익을 거뒀고, 2002년 Verizon(당시의 Bell Atlantic)도 마지막 주식을 매각하면서 30억 NZ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이미 91년에 35억 5천만 NZ달러에 31%의 주식을 팔아치운 바 있다.(구입가격은 42억 5천만 NZ달러)
  
  통신, FTA협상의 '버린 카드'?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신분야 만이 아니라 전력, 철도, 체신, 상하수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엄밀히 말하자면 '사유화') 그리고 이어지는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이 불러올 구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인 통신산업을 특정 사기업에게 넘겨버린 KT민영화는, 이미 '저투자-고배당 경영' '투자축소' '고용불안' '통신의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지분의 비율이 확대될 수록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2006년 현재 KT의 국내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율이 3%대에 불과하나, 미국계인 템플턴 펀드와 브랜디스인베스트먼트는 8%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의결가능 주식의 경우만 보자면 이미 2/3가 외국인 지분으로서, 공적인 통제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 요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통신이 18개 협상 분야 중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http://www.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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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자꾸 때리다님에게 - 순수이성비판의 구조

자꾸 때리다님의 질문

회폐의 책을 읽다가 (지금 순수이성비판 부분만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뜻을 모르는 구절이 나와서 질문드려요.

"모순율은 분석적 판단으로 보아진다. 반면에 직관의 공리, 지각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예컨데 인

과원리), 그리고 경험적 사고의 요청은 종합적 판단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직관의 공리, 지각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예컨데 인과원리), 그리고 경험적 사고의 요청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ㅎㅎㅎ 자꾸 때리다님, "지각의 공리"라는 말은 잘못 넣으셨네요. 회페 책에는 원래 없는 말인데, 자꾸 때리다님이 문장을 옮기면서 집어넣으신 것 같네요. ^^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인식의 요소들(직관, 개념, 이념)을 다루는 “초월적 요소론”(transzendentale Elementarlehre)과 사유의 훈련, 규준, 건축술, 역사 등을 다루는 “초월적 방법론”(transzendentale Methodenlehre)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소론은 “초월적 감성론”(transzendentale Ästhetik)과 “초월논리학”(transzendentale Logik)으로 구별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초월적 논리학은 다시 “초월적 분석론”과 “초월적 변증론”으로 구별됩니다. 또 초월적 분석론은 “개념의 분석론”과 “원리의 분석론”으로 나뉘어지죠. 또 원리의 분석론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지성의 순수 개념의 도식론”이고, 2장은 “순수 지성의 모든 원리의 체계”, 3장은 “모든 대상을 현상계와 가상계로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직관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 경험적 사고의 요청은 2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각각 순수 지성의 원리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분류를 알기 쉽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초월적 요소론


1. 초월적 감성론


2. 초월적 논리학


1) 초월적 분석론


(1) 개념의 분석론



(2) 원리의 분석론


① 지성의 순수 개념의 도식론

② 순수 지성의 모든 원리의 체계

(1. 직관의 공리, 2. 지각의 예취, 3. 경험의 유추들, 4. 경험적 사고의 요청들)

③ 모든 대상을 현상계와 가상계로 구별하는 근거


2) 초월적 변증론



II. 초월적 방법론



그러니까 자꾸 때리다님이 질문하신 문장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별되죠.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모든 분석 판단의 토대를 이루는 지성의 최고 원리는 바로 모순율이며, 모든 종합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원리가 바로 이 직관의 공리, 지각의 예취, 경험의 유추, 경험적 사고의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분석 판단이 아니라 종합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원리는 우리의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는 원리들입니다. 따라서 자꾸 때리다님이 인용한 문장에서 회페는 {순수이성비판}의 원리의 분석론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간단하게 지적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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