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딸기 > 결국 눈물이 나네

만델라 할아버지 자서전을 읽고 있다.
재미는 있는데, 워낙 길어서 조금씩조금씩 천천히 읽고 있다.

650쪽까지 넘겼는데...

감옥에 갇힌 만델라에게 큰아들이 죽었다는 전보가 도착.

이 부분에서 결국 눈시울이 시큰.

감동으로 따지자면야, 다 베껴써도 지나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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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바람구두 > 신영복 -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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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바람구두 > 사기열전* 열세번째 - 백기,왕전 열전

사기열전* 열세번째 - 백기,왕전 열전
백기는 전국시대 진나라의 유명한 장수로 공손기라고도 하며, 소왕 때에 벼슬이 대량조까지 이르렀다. 그는 전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여 한ㆍ조ㆍ위ㆍ초 등의 영토를 빼앗았다. 진나라 소왕 29년에는 초나라 수도 영을 공격하여 무안군으로 봉해졌으나 후에 상국 범수의 시기를 받아 죽게된다.


왕전은 진시황 시대의 장수이다. 그는 아들 왕분과 함께 지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한몫 했다. 시마천은 백기와 왕전이 모두 용병에 뛰어났으므로 이들의 사적을 이 한 편에 묶어 놓음으로써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마천은 이 편의 끝에 <초사> 복거의 “속어에, ‘자에도 짧은 데가 있고, 치에도 긴 데가 있다’라고 했다.” 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문장을 새로운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백기는 적의 전력을 헤아려 기민하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기이한 계책을 생각해 천하에 명성을 떨쳤지만, 응후와의 사이에서 새긴 우환은 없애지 못한다. 왕전은 진나라 장군이 되어 여섯 나라를 평정했다. 그 당시 왕전은 노련한 장수가 되어 시황제 조차도 그를 스승으로 받들었다. 그러나 진나라를 보필해서 덕을 세워 천하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시황제에게 아첨하여 편하게 있을 곳을 구하다가 늙어서 죽음에 이르렀다. 손자 왕이 때에 이르러 항우에게 사로잡힌 것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각기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기와 왕전은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추어 진나라를 위해 천하를 무찌르기는 했지만, 진나라를 위해 천하를 지킬 수는 없었고, 심지어 자기 몸조차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착한 자는 복을 얻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듯, 백기는 조나라 군대를 땅속에 묻어 죽였기 때문에 비명 횡사를 피하지 못했고, 왕전은 진시황에게 어진 행실을 하도록 간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자가 재앙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평은 사마천이 폭력에 의한 정치를 반대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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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바람구두 > [퍼온글]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한국일보-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김욱著 개마고원刊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김욱 지음 개마고원 발행ㆍ1만원

 1998년 5월29일, 헌법재판소에 한 건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그 해 10월 17일 오후 3시30분에 혼인식을 올릴 예정이던 사람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중 ‘허례허식행위의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도 청구 대상인 법률 조항을 읽어보면 코웃음이 나올 정도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을 막기 위해 오후 3~5시의 혼인피로연에서는 음식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것이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지적한대로 기본권 옹호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헌재는 이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법을 위헌 판결했다.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전례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행정수도 이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정치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말고도, 헌재의 결정은 늘 우리 사회의 법 의식, 정의관, 나아가 사회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왔다.

 법학자인 김욱 서남대 교수가 쓴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이야기’는 헌재의 중요한 결정 18가지를 골라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곱씹어 본 책이다. 공권력으로 개인의 양심을 강제할 수 없다는 사죄광고 위헌 판결, 자녀교육권이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과외 전면 금지 위헌 판결 등은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과거보다는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저자는 이 결정을 사적인 의무 위반을 공적 형벌로 다루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간통죄 유지는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을 위해 불가피하며, 이를 위헌이라고 한다면 일부일처제도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는 결론은 헌재가 ‘민법상의 사적인 제도들이 오직 형법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사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정년 퇴임한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결정을 ‘지고지선’이라고 했지만, 1988년 설립 이후 헌재의 심판이나 결정의 역사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저자는 ‘시류에 휩싸여 법리의 일관성을 놓쳐버린’ 전두환 내란행위 관련 결정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95년 1월 20일에 12ㆍ12 군사반란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79년 12월 13일 국방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 시점이 내란행위의 완성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ㆍ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5ㆍ18 관련 헌법소원과 관련한 그 해 11월 27일에는 이전과는 달리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냈다.

 불과 10개월 사이의 변화에서 우리는 헌재 정체성의 일부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변화의 이유를 ‘대한민국을 바꾼 새로운 힘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권력자나 헌재 재판관들이 만든 힘이 아니라 민중들이 만들어낸 힘이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얼른 생각해도 헌재가 단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집단의 의사에 휘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은 그 해석을 둘러싼 끊임없는 투쟁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소수자를 보호하며 다수의 정의가 아니라 ‘법적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고 저자가 거듭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입력시간 : 2005/10/14 18:55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510/h20051014185325756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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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바람구두 > [대추리 36.5℃ ②] 대추리에 관한 9개의 진술

협상 테이블에 한국편은 없었다
[대추리 36.5℃ ②] 대추리에 관한 9개의 진술
텍스트만보기   노순택(nannaya) 기자   
이 원고는 '대추리 36.5℃'라는 제목으로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실린 글과 사진입니다. 서점에 배포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따끈한' 원고를 <오마이뉴스>에 전재하는 것은, 대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폭력의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황해문화> 편집진의 이해와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30매 가량의 긴 원고인 까닭에 4편의 이어진 기사로 나누어 실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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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추리 36.5℃ ①] 저 늙은 농부들을 죽이고 말 텐가

▲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 벌인 전쟁이 110여회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들의 ‘살아가는 법’을 잘 말해준다. 살육과 강탈로 점철된 그 전쟁들에서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언제나 ‘자유와 정의’였다.
ⓒ 노순택

황새울 농부들은 이대로 쫓겨나야만 하는 것일까. '자물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3. 자유의 확산

다양한 인종이 모여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방하며 서로 경쟁하는 사회. 관습이나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 가는 사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미국이 표방해온 가치였다.

미국은 꿈의 나라였고, '자유'는 그 꿈을 실현시킬 보증서였다. 그래서였을까,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美) 나라(國)'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본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의 '자유'는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가.

미국사회의 화려한 출발이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학살과 약탈 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첫 걸음이 그러했던 만큼, 그들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 벌인 전쟁이 110여회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들의 '살아가는 법'을 잘 말해준다.

살육과 강탈로 점철된 그 전쟁들에서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언제나 '자유와 정의'였다. 그들은 늘 신을 대신하여 악을 물리쳐왔다. 악의 퇴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부작용쯤은 응당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 부작용은 수천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의 죽음이었다. 여성과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발자취를 잠깐 돌이켜 보는 것으로도 우리는 최근 조지 W. 부시가 틈만 나면 외치는 '자유의 확산!' 정책이 전혀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에게 적용된 '악의 축'이란 용어 역시 새로울 게 없다. 미국은 언제나 "악의 제거를 통한 정의와 자유의 실현"을 외치며 전쟁을 벌여왔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을 뿐인 베트남에는 자유라는 이름의 고엽제 7000만톤과 네이팜탄 1600만톤을 쏟아부었다. 중남미의 자주적인 정부들은 악으로 매도되어 암살되거나 전복되었다. 그 잔해 위에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들이 세워져 제나라 국민들을 억압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역시 '정의의 이름'으로 수행되었고, 2003년 이라크 침공 또한 후세인 치하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의 '자유를 위하여' 감행된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은 부시 가문과 오랜 밀월관계를 가져오며, 석유 이권을 나눠 갖고, 미국의 전쟁무기를 구매해 주었던 자였다. 사담 후세인은 어떠한가. 그는 이란에 맞서는 미국의 오랜 친구였다. 그가 가진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들인 것이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철권통치를 보호해 왔다.

미국의 말대로라면, 후세인은 미국의 친구였을 때는 민주주의를 수호해 오다가,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던 어느 날부터 압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와 동시에 후세인이 쥐고 있던 '선량한' 미국산 무기들은, '악독한' 대량 살상무기의 실마리로 탈바꿈해 버렸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만 5만여명의 민간인이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군 역시 2500여명이 사망했다. 이는 '공식' 통계다. 이라크인들의 자유를 위해 벌였다던 전쟁에서 미군은 자신들의 희생자수는 꼼꼼히 세고 있지만, 이라크 희생자 수는 세지 않고 있다.

미 중부군 사령관 토미 프랭크스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미군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자 숫자는 세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쟁이 대체 누구의 자유를 위해 벌인 전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쟁의 이유였던 대량학살 무기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요점은 간단하다. 미국은 단 한번도 타인의 자유를 위해 무기를 든 적이 없었다. 전쟁은 오로지 얼마나 무기를 소비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었다.

미국의 정치 경제가 군산복합체와 석유자본의 손아귀에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미국의 전쟁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 그들의 '자유'는 무기를 팔 자유였고, 자원을 확보할 자유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외치는 '정의'의 모습이었다.

조지 W. 부시의 가문은 석유사업으로 돈을 벌어왔다. 그들 자신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나눠 갖는 고위간부였다. 딕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네오콘은 군산복합체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전략을 공급받고 있다.

자유와 정의를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나라.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전쟁마저도 서슴지 않는 나라.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을 상대로 대량학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나라.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나라. 이것이 미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여전히 미국을 '아름다운(美) 나라(國)'라고 부르는 건, 그래서 더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자유의 확산'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 이 나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윤광웅 장관의 말대로라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국책사업"이다.

▲ 평화롭게 농사짓던 늙은 농부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얻을 수 있는 '안보'란 대체 무엇일까. 안보, 안보 외치다보니, 제 나라 국민들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먼 것일까.
ⓒ 노순택
4. 테이블에 한국편은 없었다.

한 나라의 수도 복판에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뿐이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비롯해 칼부림 사건, 뺑소니 교통사고 등도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용산미군기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방부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시민단체가 그토록 요구했던 것을 정부가 수용, 미국을 겨우 설득한 끝에 기지 이전을 합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용산미군기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의 궁극적인 반환과 각종 사고에 따른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 기지를 한반도의 어딘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없다.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대위 김용한 공동대표(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미군기지가 수도 서울에 주둔하는 건 민족의 수치고, 지방에다 옮기는 건 민족의 자랑이란 말이냐"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곡해하지 말라고 항의한 바 있다.

용산미군기지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도심지역 군사시설 외부 이전'을 약속하면서부터다. 관계부처는 이듬해부터 기지이전 문제를 내부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인 1989년 미 상원에서는 주한미군을 2만1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재배치법안(Bumpers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듬해인 1990년 2월, 딕 체니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경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갔으며, 넉달 후인 6월 25일 이상훈 국방장관과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가 서명 교환되기에 이른다.

이 합의 각서는 1996년까지 용산 사령부를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이 사업에 1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에 관한 첫 협정문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협정문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

당시 협정에 나선 이상훈 국방장관은 정부간 협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부대표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정에 서명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기지이전에 관한 자금제공이나,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은 일개 국방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을 위배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하물며 같은 시기 미국은 이미 해외주둔미군재배치를 실행에 옮기려던 참이었으므로, 이는 양국 간의 이해와 요구가 상호 수용됐다고 봐야하는데도, 당시 국방부는 '요청자 전액부담의 원칙'을 단독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잘못은 정부의 내부의 문서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문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외교부 북미국은 '1990년 합의서(MOA/MOU)'의 절차적 이행을 위한 법적자문을 외교부 조약국에 의뢰했는데, 조약국은 답변에서 "1990년 일부 당국자와 정부 일부 부서만의 조약서명 및 체결 행위는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 협정에 대한 법적유효성을 인정하거나, 사후 추인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협정은 두고두고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

▲ 주민들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스스로 촛불을 들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더니 어느새 700일이 다가온다. 주민들을 포근히 감싸주었던 대추분교 운동장의 비닐하우스는 용역깡패들의 절단기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지만, 주민들은 길바닥에서, 농협창고에서, 공터에서 여전히 촛불을 들고 있다.
ⓒ 노순택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계획은 막대한 이전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전면 유보되었다. 이전비용은 95억달러로 추산되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던 1990년 합의서는 무효화되는 듯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자신들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GPR’(Global Posture Review)'이란 이름으로 공식화하고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도 이 시점이다.

2001년 한미 국방당국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용산기지를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고, 한미 국방당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을 통해 구체적인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미국은 1990년의 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하기를 원했고, 이는 2002년 11월의 ‘서울 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IMP : Initial Master Plan) 작성에 관한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 합의문서의 앞머리에는 "1990년 6월 25일 체결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하여…"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이는 기지이전 '재논의'에 관한 첫 합의문서로써 향후 협상의 시금석이 된다.

기가 막힌 노릇은 이 문서마저도 정부협상 대표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일개 국방부의 정책기획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개 부처의 국장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대신해 '1990년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해 주었다. 대표성없는 자들이 맺은 12년 전의 협정을, 또다시 대표성 없는 자가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고 만 것이다.

2003년 7월, 관계법률에 따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이 협상대표와 부대표로 임명되기 전까지,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대표권한 없는 당국자들에 의해 제멋대로 농락당해 왔다.

정부는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태만 보였다. 정부대표로 임명된 차영구 정책실장이 한미동맹 조정회의에서 "한국정부는 1990년 합의서를 존중(respect)하며, 그 기본 정신에 따라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나, 위성락 북미국장이 “90년 합의서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미국측은 "19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MOU)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측이 '국회동의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정체결을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충성'에 화답했다.

'1990년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외교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조차 협상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다. 정부 내에서조차 협상과정과 내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협상팀은 이런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부 북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표방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2004년 12월 7일, 새롭게 작성된 '미군기지이전협정'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오고간 대화는 당시 상황을 잘 말해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대체 뭘 알아야 상임위 통과를 시킬지 말지 결정할 것 아니냐"면서 "개략적 판단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박세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속기록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이 있을 텐데, 열람할 수 없는 것이냐(원희룡)"고 따져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찬성 14, 반대 1이었다. 보다 못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좋다, 전제조건으로 사후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행이 이 안건은 상임위 의결사항에 포함되었다. (허나 청문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 볍씨를 뿌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도두리 농민들. 이곳은 온통 갯벌이었다. 그 갯벌을 가래로 막고, 지게로 흙을 날라 오늘의 옥토를 만들었다. 자식 목숨과도 바꾼 땅이었다. 외국의 군대를 위해, 자국의 늙은 농부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이 나라, 제정신일까.
ⓒ 노순택
결국 이틀 뒤인 12월 9일, 국회 본회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찬성 145 반대 27 기권 19로 가결했다. 편법과 굴욕으로 얼룩진 국회비준이었다.

정부는 한국 비용부담 원칙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포괄협정(UA)'만을 국회비준안으로 제출했을 뿐,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행합의서(IA)'는 포괄협정의 하부문서로 구성하여,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국회보고로 대체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것은 감추고, 두루뭉술한 것만 국회비준을 받은 것이다. 그나마 새로운 협정과 이행합의서는 1990년 합의서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미국측 요구를 더 수용함으로써 '개악'이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뿐인가, 가장 중요한 이전비용은 '우리측 부담원칙'만 천명했을 뿐, 대체 얼마가 들 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날 미국으로는 '대한민국 국회보증 백지수표'가 배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틈만 나면 근거로 내세우는 '국회비준'의 줄거리다. 그의 말대로 이 협정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일까?

한 나라의 미래를 대표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할 협상테이블에 한국 편은 없었다. 한국인의 얼굴을 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의 거수기였다. 여의도 1번지 대한민국 국회에도 우리 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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