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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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회사다니다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랴...

 세금이라고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만 알고 살아가는 주부예요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고 할일이 없어서 신경도 안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달라져서 가족간에 조그만한 돈도ㅠ반복되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숏츠나 릴스가 나오는데 걱정되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더라구요

국세청의 룰 안에서 짜는 합법 절세 시나리오 세금없이 돈 주고 받는 기술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축하금(세뱃돈, 생일, 명절 용돈)으로 받은 돈도 아이들 통장에 넣어 줬는데요

그냥 넣어주는것보다 할아버지 세배돈 10만, 이모세배돈 10만 등으로 

입금해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 돈을 쓸때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그 동안 모은 돈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니

아이들 세뱃돈, 입학금, 생일 ,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때 가족들이 주는 

용돈 받게 되면 할아버지, 이모, 고모 등 기록해서 입금해줘야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살면서 큰돈이 필요할때가 생길수도 있으니

차용증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과 원금이 2억이하인경우

이자를 받지않아도 되지만 대신 우너금을 꾸준히 상환해야된다

부모에게 빌린돈은 언제까지 갚아야하는지 창업자금 증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세, 절세 등 몰랐던 정보가 가득 하네요

마지막에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기에는 홈택스 화면을 보면 따라하면

증여세신고, 상속증여재산조회해볼수 있고 상속세 홈택스 모의계산도 할수있네요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서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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