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 한길그레이트북스 108
로널드 드워킨 지음, 염수균 옮김 / 한길사 /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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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권리

드워킨에게 법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과정은 구성적 해석과정이다. 법적 권리의 의무의 원천은 과거의 결정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서 법에 따른 결정은 과거의 결정들과 일치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명시적인 결정들과의 일관성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들을 전제하거나 그것들을 정당화해주는 도덕원칙들과의 일관성도 포함한다. 드워킨은 그러한 일관성을 통합성이라고 부른다. 그는 통합성을 법의 생명이라 말하고 자신의 법이론을 ˝통합성으로서의 법˝이라고 부른다. (p21)

‘통합성‘의 원칙으로 그는 연합된 법적 인격체들이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의 정치적 이상을 특징짓는다. 그것은 입법기구나 판결기관 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평등한 존중이라는 기본규범을 사회의 관행과 제도 속에서 실현할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는 원리이다.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드워킨은 이 책에서 평등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론과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펼지는 논변과정은 실제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독자에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신박약 항변
제한 : 실수로 또는 정신이상인 상태로 행위한 어떤 사람에게 보복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은 없기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일 것이다. 오직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위험이 명백할 때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
포기 : 항변이 소송과 법교육의 비용을 늘리고,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계몽된 형법체계에서는 그 변호의 목적이 모호해 보인다. 법이 오직 비난받을 만한 행위만을 유죄로 간주하는 일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그것이 정신박약 성립근거가 될 수 없다. 형법의 목적은 선도하고 막는 것이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적 태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변은 포기되어야 한다.
*항변의 일반적인 정당화 : ˝인간사회는 인격체들의 사회이다. 그리고 인격체들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때때로 해가 되고 막아야 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신체로 보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인격체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의도의 표시로 해석한다.˝ 그것과 다른 곳에서 동일한 취지로 그는 법은 만일 그것이 이런 변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집단에 대한 판단이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기초해 어떤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개인으로서 평등한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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